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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부정경쟁행위변호사가 알려주는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이 이루어 놓은 저작물 등 결과물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경쟁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CONTENTS
  • 1. 부정경쟁행위 | 정의와 의의
  • 2. 부정경쟁행위 | 종류
    • - 상품 주체 혼동 행위
    • - 영업 주체 혼동 행위
    • - 저명상표 희석 행위
    • - 오인 유발 행위
    • - 대리인의 부당한 상표 사용 행위
    • - 도메인 이름 부정 취득 행위
    • - 상품 형태 모방 행위
  • 3. 부정경쟁행위 | 적발 시 불이익
    • - 손해배상 책임 발생
    • - 제품 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
    • - 신용도 및 브랜드 이미지 훼손
    • - 형사처벌
    • - 정부·공공기관 입찰 제한 등 행정 제재
  • 4. 부정경쟁행위 | 기업의 부정경쟁행위 예방 및 대응 방안
    • - 기업을 위한 부정경쟁행위 체크리스트

1. 부정경쟁행위 | 정의와 의의

법무법인 대륜의 부정경쟁행위 개념 설명

부정경쟁행위란 타인의 성과, 명성 또는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정해진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단순한 모방을 넘어 시장의 공정성과 창의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기업은 기술, 브랜드, 노하우 등 무형 자산의 보호와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이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과 기술 혁신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경쟁자 간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권리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장려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업은 차별화된 상표와 제품 디자인을 사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을 하거나 타 기업의 것을 모방해서는 안됩니다.

본 법인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사전예방 컨설팅 및 분쟁 초기 대응, 협상 노하우 등 니즈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 부정경쟁행위 | 종류

부정경쟁행위 종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는 다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1. 상품 주체 혼동 행위

2. 영업 주체 혼동 행위

3. 저명상표 희석 행위

4. 오인 유발 행위

5. 대리인의 부당한 상표 사용 행위

6. 도메인 이름 부정 취득 행위

7. 상품 형태 모방 행위 등

h3 img상품 주체 혼동 행위

이는 타인의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여 일반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타인의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상표나 로고를 모방하거나 정품과 유사한 외형의 포장 또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을 유발하여 부정경쟁으로 규제됩니다.

기업은 자사 브랜드와 유사한 시장 내 제품의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h3 img영업 주체 혼동 행위

영업 주체에 관한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로 타인의 상호, 간판, 광고명, 웹사이트 도메인 등을 모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고객이 특정 기업의 영업과 혼동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이나 오프라인 간판, 앱스토어 등록명 등을 통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서 빈번하므로 유사 명칭 사용 여부에 대한 사전 검색과 법적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저명상표 희석 행위

타인의 널리 알려진 상표 또는 식별표지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사용하여 해당 상표의 명성과 독창성을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출처의 오인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상표의 고유성과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유명 브랜드와의 연관성을 암시하거나 연상시키는 마케팅, 키워드 광고 설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업은 자사의 유명 상표가 제3자에 의해 희석되지 않도록 감시 및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h3 img오인 유발 행위

원산지, 성분, 제조방식, 기능 등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 소비자가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국산 원재료 100%"와 같은 표현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문제가 되며 SNS 광고, 유튜브 협찬 콘텐츠, 허위 후기 등에서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표시광고법과 중복 적용될 수 있어 기업은 내부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표기 사항에 대한 진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h3 img대리인의 부당한 상표 사용 행위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상표를 사용하던 대리인, 유통업자, 수탁제조업자 등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무단으로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여전히 정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됩니다.

계약 시에는 상표의 사용범위, 계약 종료 후 사용 금지에 대한 명시와 함께 실제 종료 시 상표 회수 조치 등의 사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도메인 이름 부정 취득 행위

타인의 상표, 상호, 성명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을 먼저 선점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해당 도메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후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유사 브랜드로 검색 유입을 유도하는 것도 문제됩니다.

기업은 신규 브랜드 출시 전 반드시 도메인 선점 여부를 확인하고 주요 도메인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며 도메인 분쟁 발생 시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h3 img상품 형태 모방 행위

타인의 상품 외형, 포장 디자인, UI 구성 등 ‘형태’를 실질적으로 모방하여 유사하게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상품이 등록디자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두 상품 간의 외형적 혼동이 발생하면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됩니다.

최근에는 앱 화면 구성, 패키지 컬러 조합 등도 포함되어 보호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기업은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차별화된 디자인과 컨셉을 확보해야 합니다.

3. 부정경쟁행위 | 적발 시 불이익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불이익은 민사·형사·행정상 제재로 구분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불이익을 정리하였습니다.

h3 img손해배상 책임 발생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피해 기업이 입은 손해에 대해 가해 기업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손해액은 통상 손익 차액, 사용료 상당액, 가해자의 이익 중 선택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추정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3배)가 있어 배상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h3 img제품 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

법원은 부정경쟁행위를 한 상품이나 광고, 포장 등에 대해 판매 금지, 광고 중단, 전시물 철거, 재고 회수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유통 라인을 중단시키고 큰 유통손실을 야기합니다.

영업 정지 수준의 타격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h3 img신용도 및 브랜드 이미지 훼손

부정경쟁행위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기업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소비자·거래처와의 관계가 손상됩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부정경쟁사건이 공개되면 브랜드 가치 회복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h3 img형사처벌

부정경쟁행위 적발 시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행위

처벌 수위

영업비밀 국외 유출
: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 사용하거나 누설
: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지정된 장소 밖으로 유출
: 영업비밀을 절취, 기망 등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영업비밀 국내 유출
: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 사용하거나 누설
: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지정된 장소 밖으로 유출
: 영업비밀을 절취, 기망 등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상표 등을 무단으로 등록, 보유, 이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표자나 직원 개인에게도 책임이 귀속될 수 있어 사법 리스크가 큽니다.

h3 img정부·공공기관 입찰 제한 등 행정 제재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과의 협력 과정에서 부정경쟁 사실이 확인되면 공공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제휴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부정경쟁 기업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부정경쟁행위 | 기업의 부정경쟁행위 예방 및 대응 방안

법무법인 대륜의 부정경쟁행위 조력 사항

기업은 부정경쟁행위를 예방하고 부정경쟁행위 발생 시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전 위험 진단 및 내부 교육 실시

기업 내부에서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과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기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퇴사자나 외부 협력업체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 타사 상표 유사 제품 개발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사적인 위험 인식 제고와 예방 중심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대응 방안: 연 1~2회 이상 IP 교육, 영업비밀 인식 진단 설문 실시, 교육 수료 기록 관리

2. 지식재산권 사전 확보 및 관리 체계화
경쟁사로부터의 모방을 방지하고 자사의 IP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사전에 등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품 디자인, 브랜드 명칭 등은 모방의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출시 이전에 관련 권리 확보를 완료해야 합니다.

대응 방안: 상표출원, 디자인등록, 저작권 등록 절차 사내 가이드화 및 제품기획 단계에서 IP검토 내재화

3. 영업비밀 보호조치 정비
영업비밀 침해는 부정경쟁행위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비밀관리체계의 실질적 구축이 핵심입니다.

대응 방안: 비밀자료에 ‘비밀’ 표시, 접근권한 제한, 퇴직자 서약서, 외부 보안정책 매뉴얼 등 관리 규정 정비

4. 계약서에 법적 예방장치 명시
협력업체, 프리랜서, 위탁사 등과의 거래에서는 비밀유지조항(NDA), 지식재산 귀속조항, 경업금지 조항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형식적 서명이 아닌 실질적 이행을 위한 교육과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대응 방안: 계약 검토 시 법무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부정경쟁 관련 조항 검토

5. 신제품 및 마케팅 사전 IP 리스크 점검
신제품 출시 전, 브랜드 명칭·패키지·광고 문구 등에 대해 기존 상표나 저명 브랜드와의 혼동 가능성을 점검하고 제품 외관이 타사의 등록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대응 방안: 사전 유사 상표 검색, 디자인·패키지 사전 모니터링, 외부 IP 전문가 컨설팅 활용

6. 경쟁사 모방행위에 대한 감시 및 증거 확보
타사의 부정경쟁행위로부터 자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 및 증거 수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유사 상품 유통, 도메인 선점, 광고 키워드 무단 사용 등은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응 방안: 사내 또는 외부 조사기관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캡처·영수증·사이트주소 등 증거 수집 자동화

7. 법적 대응 체계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침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대응 속도와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가처분, 형사 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 확보가 필요합니다.

대응 방안: IP전문 로펌 또는 변리사와 사전 협약, 침해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매뉴얼화

8. 사내 부정경쟁행위 윤리강령 마련
부정경쟁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의 윤리경영 방침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 위반 시 징계 절차를 명시한 사규나 윤리강령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업기밀 유출, 경쟁사 고객 유인, 도메인 탈취 등 내부자의 행위는 철저히 차단되어야 합니다.

대응 방안: 부정경쟁행위 관련 징계 사유 명확화, 사전 서약제도 운영, 내부 신고제도 마련

9. 업계 동향 및 관련 법령 정기 업데이트
부정경쟁방지법은 시대 흐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을 계속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과 사내 공유 체계가 요구됩니다.

대응 방안: 법무팀·전략팀을 통한 분기별 IP 브리핑 실시, 관련 뉴스 모니터링 채널 운영

10. 정부 지원제도 적극 활용
특허청,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는 중소기업의 IP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법률자문, IP바로지원센터, 분쟁조정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면 사전 예방과 분쟁 대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IP바로지원센터 상담 신청, 디자인·상표분쟁 조정 신청, 공공기관의 침해감시 서비스 활용

h3 img기업을 위한 부정경쟁행위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 내용

상품 디자인

타사의 등록디자인, 트레이드드레스와 유사한가

브랜드 명칭

타사의 상호, 상표와 혼동 가능성 있는가

도메인 사용

유사한 브랜드 도메인을 무단 등록했는가

광고 문구

타사 브랜드 키워드를 광고에 사용했는가

콘텐츠 활용

이미지, 캐릭터, 글꼴의 사용권 확인했는가

영업비밀

비밀유지계약 및 보안지침이 있는가

거래 제안서

아이디어 제안 시 NDA 체결 여부 확인

고객 유치 문구

경쟁사 오인 가능 문구 사용 여부 점검

리뷰 마케팅

허위과장 리뷰, 인플루언서 광고 가이드 준수 여부

병행수입

정품 증명 및 유통경로 문서화 여부 확보

대륜로고
관련 정보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사건 규모에 따른
1~20인 법무법인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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