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유류분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 - 유류분의 정의
- - 필요성
-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 유류분 권리자
- - 유류분율
-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유류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 유류분의 산정 공식
- - 증여재산의 포함 여부
- - 채무의 공제 범위
- - 재산 평가 기준 시점
- 4.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누구에게 언제까지 청구하면 되나요?
- -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요건
- - 반환청구의 상대방
- - 반환의 순서와 비율
- -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5.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 - 반환청구의 방법
- - 재판상 청구 절차
- 6.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 상속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유류분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침해 당한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유류분의 정의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적으로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몫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을 통한 상속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은 반드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언이나 증여로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해도, 상속인의 생활 보장과 가족의 생계 안정을 이유로 일정 비율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성
▷ 편파적인 유언이나 증여로부터 가족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해서 모든 상속인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일정한 법정상속인만을 유류분권리자로 인정하며, 그 외 상속인이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배우자인 상속인
또한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일반 상속인과 동일하게 유류분청구권이 인정되며, 그 산정은 피대습인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민법 제1118조).
다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율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율은 민법 제11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순위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율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 1/2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 1/3 |
-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 × 1/2 |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됩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유류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유류분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액은 단순히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실제 재산 상태와 생전 증여, 채무, 특별수익 등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산정됩니다.
유류분의 산정 공식
증여재산의 포함 여부
유류분을 산정할 때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중 일정 범위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에 포함
• 상속개시 1년 초과 증여
: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행한 경우에는 포함
•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특별수익)
: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전부 포함
채무의 공제 범위
유류분 산정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생전 채무로 한정됩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 대출금, 사망 전 발생한 세금, 미지급금 등 피상속인의 고유 채무
• 공제되지 않는 항목
: 상속세, 장례비, 상속재산 관리비용 등 상속 이후 발생한 비용
상속과 관련된 소송비용이나 세금은 유류분 산정에서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 평가 기준 시점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금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변론종결일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조건이 붙은 권리나 존속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권리는 법원이 감정인을 통해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1113조제2항).
4.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누구에게 언제까지 청구하면 되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유류분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요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발생해야 합니다.
∙ 그 부족분이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생전 증여로 인해 발생했을 것
위 두 요건이 충족되면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거나, 유류분 침해를 알면서 행한 증여라면 청구 대상이 됩니다.
반환청구의 상대방
유류분 침해에 해당하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생전 증여를 받은 수증자
반환의 순서와 비율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증을 받은 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유증 반환만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생전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이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재산의 가액 비율에 따라 반환의무가 나누어집니다.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권리 행사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②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시효 내 청구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청구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및 유류분 반환 청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반환청구의 방법
유류분 반환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분쟁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 절차
재판상 청구를 선택할 경우, 피고는 유증자 또는 수증자가 되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
② 소장 심사 (법원)
: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이 내려짐
③ 소장부본 송달 (법원 > 피고)
④ 답변서 제출 (피고)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 송달 30일 내에 답변서 제출
(답변서 미제출 시 바로 판결)
⑤ 답변서 송달 (법원 > 원고)
⑥ 쟁점정리기일
: 제1회 변론기일로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
⑦ 변론준비절차 (법원)
: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 절차 및 변론준비기일
⑧ 변론기일
: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함
⑨ 집중증거 조사기일
: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
⑩ 판결
6.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의 구성, 유증·증여 내역, 유류분 권리자의 상속지위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단순히 “적게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승소할 수 없고, 침해 사실과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항목 | 구체적 내용 및 증거자료 |
상속개시 및 상속인 지위 | 피상속인의 사망, 본인의 유류분 권리자 자격 입증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피상속인 사망진단서 등 자료 필요 | |
상속재산의 내용 |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소극재산 내역 확인 |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자동차 등록증, 채무증명서 등 자료 필요 | |
유증·증여 내역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언에 따른 유증 내역 |
유언장, 공증 증서, 증여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 매매증서 등 자료 필요 | |
유류분 침해액 산정 | 본인의 유류분 권리 산정과 침해받은 금액 계산 |
유류분 계산서, 감정평가서, 회계자료, 상속재산 정리내역 등 자료 필요 | |
상대방의 확인 및 규모 | 유증 또는 수증자가 누구이며 얼마를 반환받아야 하는지 구체적 산정 |
유증·증여 내역 분석서, 등기·계좌 명의 확인자료, 감정가 산출자료 등 자료 필요 |
상속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상속전문변호사 및 평균 10년 경력의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유증 내역 분석부터 반환 대상 산정, 소송 제기, 판결 집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상속세 관리 및 신고 등 사후 관리 서비스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만약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속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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