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여러 가지 사유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사봉
수석변호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강대희
박한진
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