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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유권이전등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여러 가지 사유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