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중대재해처벌법 | 법과 시행령에 따른 실효적 대응
- - 중대재해처벌법의 구분법
-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범위와 책임주체의 확장
- 2. 중대재해처벌법 | 재해 예방 위한 의무·형사처벌
- - 중대재해처벌법 상 형사처벌·행정처분
- -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 -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조치
- 3. 중대재해처벌법 | 실제 선고 사례 및 기업 대응방안
- - 대응체계 수립의 핵심
- - 중대재해변호사의 경영책임자등 조력 범위
1. 중대재해처벌법 | 법과 시행령에 따른 실효적 대응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을 맞았습니다.
최근 국내 산업재해 발생의 심각성과 대형 시민재해의 반복적 발생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직접적으로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 손해배상, 행정적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구분법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 :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대상 재해
중대시민재해 :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에 의한 시민 인명사고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범위와 책임주체의 확장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원료·제조물, 시설·설비를 소유·점유·임차하거나 이를 통해 생산·제조·판매·유통을 하고 있다면 해당 시설과 제조물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해야 할 관리의무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관리의무의 주체는 통상 대표이사, 대표권을 가진 경영책임자가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 결정권을 가진 임원 등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포함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대표이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안전보건체계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담당 임원, CSO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 재해 예방 위한 의무·형사처벌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은 예방 의무의 이행을 위해 상당히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사업주는 안전보건 목표와 방침을 수립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개선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건설사는 전담조직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위험성 평가를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나. 원료·제조물 관련 관리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료·제조물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조치·보고해야 합니다.
생산·제조·유통 전 과정에 걸쳐 안전보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안전 확보
공중이용시설(도로교량, 터널, 유원시설 등)과 공중교통수단(철도, 항공 등)은 연 1회 이상 안전계획을 수립·점검하고,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과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라. 교육 의무와 관리
경영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총 20시간 범위)을 이수해야 합니다.
유해·위험한 작업 종사자 교육은 참가 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마. 서류보관 의무
조치 및 점검 이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형사처벌·행정처분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모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부과 의무 위반 사항이 인정될 경우 형사적 처벌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 1천만원
- 2차 위반 : 3천만원
- 3차 이상 위반 : 5천만원
단,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체납자 제외)
- 위반 행위자가 자연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음
- 사업 여건 악화로 사업 중대한 위기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
-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 시정 및 해소 노력
- 그 밖의 위반행위 정도, 동기 고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등에서도 과태료를 절반 가량 감경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중대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시민 등은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사업주 측에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액은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배상액 산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도 사유 소멸 시 즉시 보고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현장 훼손,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 실제 선고 사례 및 기업 대응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간 약 37건의 판결이 내려졌고, 이 가운데 33건이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유·무죄 판결을 가른 법원의 양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죄 이유 | 무죄 이유 |
유사사고 전력 | 의무 위반과 사고 간 인과관계 불분명 |
대표자 동종 전과 | 예견 가능성 없는 사고 |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 기계 오조작 등 근로자 책임 |
사고와 연관 없는 목표·방침 설정 | 작업 지휘 및 작업방법 결정 주체 불분명 |
대응체계 수립의 핵심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 예방조치와 관리의 연속성’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실질화
법이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관리는 명목상 ‘전담기구’ 배치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법정 인원 이상으로 배치하고 독립적인 예산과 권한을 부여해 안전조치가 사업부별 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절차 표준화
위험성평가 프로세스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를 ‘1회성 점검’으로 끝내지 않고,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개선 명령과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사내 규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3) 협력업체·하도급 관리 강화
하청·협력업체에서의 재해는 원청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도급·용역·위탁 과정에서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사기간·관리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중대시민재해 방지를 위한 제품·제조물 관리 강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시민재해 방지조치는 품질관리팀만의 책임으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생산·설계 단계부터 유해성 평가를 강화하고 리콜·사전점검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위험 발생 시 즉시 보고·조치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을 운영해야 합니다.
5)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매뉴얼 구체화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 대피, 작업중지, 즉시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조치를 담은 매뉴얼을 반드시 갖춰야합니다.
정기 모의훈련을 통해 전 직원이 숙지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대재해변호사의 경영책임자등 조력 범위
최고 경영층의 의지와 실천을 강제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수하고, 궁극적으로 중대재해로 인한 형사처벌 및 기업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투자, 외부 전문가의 지속적 자문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수준에 대해 상시 유지를 위해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인의 산업안전·중대재해그룹 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소송 및 노동사건을 다수 다뤄본 중대재해변호사, 노무사, 관련 증거수집이 가능한 증거조사 전문위원 등이 기업 의뢰인의 사건에 전념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원인 파악
▶피해복구 대책 전략 수립
▶추후 연관 소송 등 대응
▶형사 수사 절차 동행 및 변론
▶언론, 노동단체 대응 및 유가족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