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증여 | 상속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 - 주요 차이점
- - 10년 이내 상속 시 주의점
- 2. 증여 | 계약의 성립과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 - 핵심 성립 요건
- - 해제 가능 사유
- 3. 증여 | 증여 시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 증여재산의 범위
- - 비과세 증여재산
- 4. 증여 | 증여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 - 증여일의 기준
- - 연대납부책임
- 5. 증여 |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서류
- -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서류
- - 신고 누락 시 불이익
- 6. 증여 |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 상속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증여 | 상속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증여는 생전에 이뤄지는 재산 이전이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주려면 상속이 아닌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주요 차이점
구분 | 증여 | 상속 |
발생 시점 | 생전 | 사망 이후 |
법적 성질 | 계약 | 법률 규정 |
과세 종류 | 증여세 | 상속세 |
유언 가능성 | 불가능 | 가능 (유증 가능) |
이때 ‘죽으면 A 부동산은 장남에게’처럼 유언으로 무상 이전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유증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유언에 따른 재산 이전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10년 이내 상속 시 주의점
생전에 증여했더라도, 증여 이후 10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는 상속세 과세 시 누락 방지와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구분 | 상속세 합산 대상이 되는 기간 |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 | 사망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 사망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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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 | 계약의 성립과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54조).
핵심 성립 요건
: 대가 없이 이뤄져야 함
② 합의 필요
: 일방적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며, 수증자의 ‘승낙’이 필요
③ 서면 요건
: 구두 증여는 언제든 해제 가능하며, 서면으로 증여 의사가 표시되어야 안정적인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민법 제555조).
해제 가능 사유
증여계약이 성립한 이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다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6조~제557조).
②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단, ①, ②의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됩니다.
3. 증여 | 증여 시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이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는 표면적으로는 ‘선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이전되는 행위로 간주되어 국세청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재산의 범위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다만 다음과 같은 증여재산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가액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000만 원 이하의 보험금 등
4. 증여 | 증여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증여로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의 범위 및 납부의무자가 달라집니다.
구분 | 과세 대상 | 납부의무자 |
수증자가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 |
수증자가 비거주자 | 국내 증여재산 | 수증자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국외 증여재산 | 증여자 (특수관계인 외 + 외국 세금 부과 시 면제 가능) |
이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듯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증여일의 기준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이 ‘증여일’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재산 구분 | 증여일로 보는 시점 |
등기·등록 필요 재산 | 이전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
건물·분양권 | 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주식·출자지분 | 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
명의신탁 재산 | 명의개서일 또는 사용일 |
그 외 기타 | 실제 인도 또는 사용 시작일 |
연대납부책임
원칙적으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수증자가 납세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로도 징수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5. 증여 |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서류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서류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4.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신고 누락 시 불이익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 가산세율 |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 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 과소신고세액 × 40% |
다만 증여재산에 대한 소송 등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나 증여공제 적용에 대한 단순 착오, 재산평가 가액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도 이자형태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 계산 방식 | 부과 시기 |
미납·미달납부 | 미납세액 × 미납 기간 × 0.00022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
초과환급 | 초과환급세액 × 초과환급 기간 × 0.00022 | 환급일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
6. 증여 |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증여는 단순히 재산을 넘기는 행위가 아닌, 세금, 법률, 가족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 검토 사항 | 설명 |
증여 대상 선정 |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증여할지 결정 |
수증자 자격 확인 | 미성년자·비거주자 등 법적 제한 요소가 있는지 검토 |
세금 시뮬레이션 | 증여세 계산 및 신고 시점에 따른 세액 추정 |
증여 계약서 작성 | 서면 증여계약서로 법적 안정성 확보 (민법 제555조) |
증여세 신고 준비 | 과세표준신고서, 재산명세서, 평가자료 등 구비 |
추후 상속과의 관계 검토 | 10년 이내 상속 시 상속세 합산 여부 점검 |
분쟁 예방 조치 | 가족 간 갈등 예방을 위한 이해관계 조정 또는 공정증서 활용 |
상속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상속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1~20인의 TF를 구성하여 증여계약 검토부터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및 법적 지위 분석, 필요 시 상속회복 청구, 무효확인 소송 대리까지 전방위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증여에 따른 세무리스크 대응도 가능합니다.
만약 증여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속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