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무고죄란 수사기관 등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고발 및 신고할 경우 성립하는 형사범죄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타인이 신고로 인해 처벌 또는 처분을 받게 된 때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수사기관에 수립된 때에 성립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고죄는 중범죄로 분류되는 형사범죄로, 죄가 없는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하는 행위이기에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로 인식됩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의해 처벌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무고죄처벌 수위를 결정 시, 다음과 같은 양형 요소를 두고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해당 처분 확정 전 자백 또는 자수를 한때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무고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참작 사유를 고려하거나 처벌을 가볍게 받기를 원할 때 자백 또는 자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 무고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무고죄를 범한 자가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해야 합니다.(「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
무고죄에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무고죄 사건은 허위 사실 신고로 시작되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에 따라 체포, 구속, 수사 종결 및 처분까지 다양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일정 장소에 인치하는 절차입니다.
체포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가 있으며 각각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신병 확보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무고로 인해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 피의자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오해 속에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구속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가능하며 무고로 인한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부당하게 해석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무고를 저지른 자가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로 구속 가능성이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이 무고의 사실 여부를 밝혀냈다면 수사는 종결됩니다.
이후 사건의 처리 결과는 진정한 범죄가 존재하는지, 고의적 허위 신고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고 혐의가 입증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며, 그렇지 않으면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등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무고죄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초기 대응의 방식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본인의 입장에 따라 신중한 준비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즉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거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고소였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백과 반성을 통해 감형을 받는 전략으로 즉시 전환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변호사는 최초 제출했던 고소장과 경찰 조사 진술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허위 사실의 날조'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 시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력하고 고의성을 부정하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도록 돕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의 형사절차가 끝나기 전에 신속히 자수서 또는 자백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정 감경(필요적 감경) 혜택을 받도록 조율합니다.
또한 감정이 극도로 격화된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중재자가 되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합의금을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미 공판 단계에 접어들었다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합니다.
무고죄로 인해 억울하게 성범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혐의없음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무고죄 피해자 입장이라면 자신을 모함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고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무고죄 피해자를 위해 수사기관이 무고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상대방 고소의 허위성과 고의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완성도 높은 고소장을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무고죄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기관 조사 시 동석하여 진술을 보조하고, 수사 방향이 상대방의 무고 혐의 입증으로 집중되도록 유도합니다.
이외에도 형사 처벌 유도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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