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국제중재는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선임하여 사건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국제중재는 절차상 시간과 비용은 절약되나 중재 판단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국제중재는 글로벌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국경을 넘는 분쟁 해결 방식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외국 기업인 경우 국내 민사소송만으로는 충분한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 절차입니다.
국제중재는 법원의 재판을 대신하여 분쟁 당사자가 미리 정한 절차와 기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특히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어 많은 기업이 선호합니다.
기관 | 본부 | 장점 |
ICC | 프랑스 파리 | 글로벌 신뢰도, 복잡한 사건 적합 |
SIAC | 싱가포르 | 중립국가, 절차 효율성 |
KCAB | 한국 서울 | 저비용, 한국어 가능, 중소기업에 적합 |
HKIAC | 홍콩 | 국제금융사건 전문 |
ICDR/AAA | 미국 | 미국 내 집행에 유리 |

국제중재란 당사자들이 분쟁 발생 시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사전 합의하고 그에 따라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준거법을 적용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 판단(중재판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또한 뉴욕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각국에서 승인되고 강제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필요한 경우 뉴욕협약이 적용되며 중재판정은 상설 중재기관이나 개별 중재인이 내린 판정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중재조항 또는 별도 중재합의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협약은 계약적 성질의 법률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국제중재와 관련된 조항 항목을 삽입할 때는 다음 항목들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항목 | 주요 내용 |
중재기관 | ICC, KCAB, SIAC, HKIAC 등 중재기관 지정 |
중재지 | 중재절차와 준거법 선택에 영향(중재지는 중재심리가 진행되는 물리적 장소) |
중재언어 | 분쟁 처리에 사용될 언어(영어, 한국어 등) |
중재인 수 및 선정 방식 | 통상 1~3명. 당사자 합의 또는 기관 지명 |
준거법 | 계약 해석 및 분쟁해결에 적용될 실체법 |
중재합의가 서면으로 존재하면 국제중재를 시작할 수 있음에 따라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이 국제중재를 처음 경험하는 경우 임의중재 방식보다는 기관중재를 택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구분 | 기관중재 | 임의중재(ad hoc) |
정의 | 중재기관의 규칙과 행정 감독 하 진행 | 중재기관의 개입 없이 진행 |
예시 | ICC, KCAB, SIAC, HKIAC 등 | UNCITRAL 중재규칙 기반 |
장점 | 절차적 안정성, 전문성, 강제력 | 유연한 절차, 비용절감 가능 |
단점 | 기관 지급 수수료 등 비용 발생, 절차 복잡 | 당사자 간 갈등 시 비효율적 절차 진행 우려 |
1. 중재 개시
2. 중재인 선임
3. 절차 준비
4. 문서개시와 증거제출
5. 심리기일(Hearing)

국제중재를 거친 판정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서면으로 판정서가 송부되면 당사자는 해당 판정을 지체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국제중재는 기본적으로 항소가 불가한 단심제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식으로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성, 공공질서를 저해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중재판정 취소를 원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법원 승인과 집행 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취소소송 제기 자체도 금지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체크 항목 | 국제중재 전 고려사항 |
1. 분쟁의 중재 적절성 | -계약상 중재조항 유무 -성격상 중재 적합성(형사, 긴급가처분 사안은 적합하지 않음) |
2. 중재 외 협상·조정 등 다른 수단 시도 여부 | 시간·비용 절약 가능 여부 평가 |
3. 계약상 사전절차(협의 등) 이행 여부 | 중재 개시 조건 미충족 시 청구 기각 가능 |
4. 충분한 증거 및 문서 확보 | 계약서, 통보문, 이메일, 작업일지 등 증빙 가능성 |
5. 비용 대비 기대 수익의 합리성 | 변호사비, 중재인·기관비용, 전문가 수당 등 포함하여 중재 절차 진행 |
6. 상대방의 지급 능력 | 자산추적 필요 여부 검토 |
7. 상대방 자산이 위치한 국가에서 판정 집행 가능성 | 뉴욕협약 가입국 여부, 공공질서 예외 등 검토 |
8. 공소시효나 청구기한 도과 여부 | 국가별 시효 유의 |
9. 정치적·경제적 상황 고려 | 선거, 환율, 제재 등 리스크 고려 |
10. 중재에 특화된 전문가와 상의 | -일반 송무 등 변호사와 중재 전문 변호사는 업무수행 방식이 다름 -협상 여지, 전략적 연기 여부 등 전략 수립 가능 |
국제중재는 소송 대체 수단만이 아닌 계약 체결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중재조항의 유무, 내용의 명확성, 중재지의 선택, 언어와 기관까지 모두가 향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손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국제중재는 사전 전략 수립과 문서관리, 중재기관 활용에 따라 기업의 권리 보호에 강제력을 제공합니다.
각 국가의 준거법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며, 국제중재 사례를 경험해본 전문변호사에 사안을 상담받으시고 국제중재의 실익 판단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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