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양육비미지급 |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
- - 이행명령
- - 강제집행
- - 한시적 긴급지원
- 2. 양육비미지급 | 양육비 불이행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 과태료 부과
- - 감치명령
- - 운전면허 정지
- - 출국금지 조치
- - 개인정보 공개(명단 공개)
- - 현장지원반 운영
- 3. 양육비미지급 |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채권자라면?
- - 집행권원 확보
- - 법원에 지급·이행 명령 신청
- - 강제집행 또는 국가 지원 활용
- 4. 양육비미지급 |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라면?
- - 감액 또는 변경 신청
- - 적극적 소명 필요
- 5. 양육비미지급 |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양육비미지급 |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육비미지급 시 법적 수단을 활용해 강제적으로 이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채권이 아닌, 자녀의 생존과 복지에 직결된 법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6가지 방법
제도명 | 주요 내용 |
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해 지급 |
② 담보제공명령 · 일시금지급명령 | 정기지급 담보 요구 또는 일시금 일괄지급 명령 |
③ 이행명령 | 지급 명령 후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등 제재 |
⑤ 강제집행 |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경매 등 집행 |
⑥ 긴급지원 | 생계 위기 시 국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지급을 미루면, 가정법원은 회사(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신청 요건 | 확정된 집행권원(판결, 조정 등)이 있어야 함 |
2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 |
신청기관 | 자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양식 |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양육비 직접지금명령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적고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붙여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
신청서 작성 내용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④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
양육비 정기지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담보 제공 또는 양육비 일시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의 이행 확보를 위한 사전 조치로서 실무상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담보제공명령 신청 요건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신청기관 | 자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신청요건 |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을 것 +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이행 |
신청양식 |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담보제공명령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 작성 항목
②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④ 신청 취지와 신청 사유
일시금 지급명령으로 전환되는 경우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양육비 전액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신청요건 |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신청방법 | 법원 제출용 ‘일시금지급명령신청서’ 작성 |
일시금지급명령신청서 기재사항
②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③ 담보제공명령 내용 및 표시
④ 신청 취지와 사유
이행명령
가정법원의 판결·조정·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 양육비 지급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란?
절차 | 내용 |
신청 대상 | 확정판결·조정조서 등을 통해 양육비가 정해진 경우 |
신청 기관 | 양육비 판결을 내린 가정법원 |
강제집행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실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②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
③ 채무자 재산(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
④ 경매처분을 통한 양육비 수령
(「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제56조, 제90조 및 「가사소송법」 제41조)
한시적 긴급지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지가 위태롭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최대 9개월간 한시적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신청기관 | 양육비이행관리원 |
지원기간 | 최대 9개월 + 추가 3개월 연장 가능 |
자격요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 |
제한사항 | 기초생활보장 등 중복 지원 시 제한 / 채무자 지급 시 즉시 종료 |
2. 양육비미지급 | 양육비 불이행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양육비미지급이 지속되는 경우, 단순한 민사채무불이행을 넘어 다양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양육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응 장치입니다.
양육비 불이행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양육비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상 명령 | 과태료 부과 요건 |
직접지급명령 |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 |
담보제공명령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 미제공 |
이행명령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불이행 |
감치명령
양육비채무자가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구치소 등에 구인(감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치 명령 요건
상황 | 요건 |
이행명령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 지급 불이행 |
일시금지급명령 위반 | 명령 후 3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불이행 |
감치가 집행되는 중 양육비를 지급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다만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양육비이행법 제27조제2항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정지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정지 요건
∙ 또는 미이행 양육비가 3,000만 원 이상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정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 유지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하고 있어, 정지 시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지되지 않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단서).
출국금지 조치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해 이행명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요건
∙ 또는 미이행 양육비가 3,000만 원 이상
출국금지 해제 요청 가능 요건
∙ 국외 치료, 가족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 인정 시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하며, 해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공개(명단 공개)
양육비채무자가 이행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는 명단공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성명, 나이, 주소, 직업, 미이행 금액과 기간까지 포함됩니다.
공개 요건
∙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양육비 미지급
공개 전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가 주어지며, 공개 기간은 3년입니다.
※ 공개 제외 사유 : 절반 이상 이행 후 이행계획 제출, 사망, 실종선고, 회생절차 개시 및 파산선고 등
현장지원반 운영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장지원반은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근무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고 감치명령 집행을 지원합니다.
운영 요건
∙ 감치집행을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지 확인 및 출석이 필요한 경우
이는 양육비 채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압박 수단으로서 실무상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3. 양육비미지급 |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채권자라면?

양육비미지급은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입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는 아래의 순서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우선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등 '확정된 양육비 산정 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문서가 있어야 법원을 통한 강제 이행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행권원이 없다면, 재판 또는 조정을 통해 먼저 양육비를 결정해야 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상담을 통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이행 명령 신청
양육비를 미지급한 상대방이 계속 거부하는 경우, 앞서 살펴본 ‘직접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등 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강한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또는 국가 지원 활용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을 파악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미지급 |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라면?

양육비미지급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다양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와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감액 또는 변경 신청
급격한 수입 감소, 실직, 질병 등 경제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변경)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소득 감소만으로는 감액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이 줄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감액이 자녀의 복리를 장기적으로 이롭게 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감액 신청 시 유리한 입증 자료
∙ 병원 진단서 및 장기 치료소견서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신고자료 등 수입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적극적 소명 필요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유효한 소명 자료
∙ 실직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상실확인서
∙ 파산신청서 등
5. 양육비미지급 |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양육비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자녀의 생존과 복지에 직결된 민감한 사안입니다.
또한 법적 절차는 신청 요건과 증빙자료, 시기별 대응이 중요하며, 조금만 잘못 대응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미지급 문제 해결 과정에서 법적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면,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