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당해고 |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금지 조항
- 2. 부당해고 | 대표적인 부당해고 유형
- - 해고 사유의 정당성 판단
- 3. 부당해고 | 단계별 구제 방법
- - 노동위원회 구제(초심 및 재심)
- - 재심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
- -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 - 부당해고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 4. 부당해고 | 사용자 측 방어논리와 대응방안
- - 사용자 입장 부당해고 방어 체크리스트
1. 부당해고 |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금지 조항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상 허용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 등 법에 정한 사유에 한해 인정됩니다.
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고,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어기면 설령 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 대표적인 부당해고 유형

다음과 같은 사례는 대표적인 부당해고의 유형입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여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1.형식 요건 미비 해고
사용자가 해고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경우 등은 대표적인 절차상 하자입니다.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2.경영상 이유 가장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함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사업 양도, 인수, 합병은 가능 사유)
사업주는 노동조합 등 근로자대표와 50일 전까지 해고에 대해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3.차별·보복성 해고
노조 가입·활동, 고충 제기,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등을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한 경우도 대표적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전후 30일, 산전 및 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법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일시보상 또는 사업 계속 불가한 경우에는 제외)
4.기간제 계약만료를 가장한 해고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실질적으로 무기계약 근로관계에 준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를 내세워 해고하는 것은 계약갱신거절로서 부당해고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역시 차별적 처우를 받아 이를 시정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차별적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5.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을 이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을 때, 사업주는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업주의 법령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 판단
법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장해 : 근로자 장해 발생 경위, 사용자 귀책 여부, 잔존 노동능력, 전환배치 가능성, 사용자 배려 노력 등
- 무단결근 : 취업규칙에 근거 있을 시 해고사유 가능(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역시 승인 없을 경우 무단결근)
- 근무태도 불량 : 반복된 무단 외출, 지각 등 불성실 근무는 해고 사유(업무능력 부족 등은 엄격 판단 필요)
- 회사 손해 : 횡령, 배임, 중대한 과실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 정당하며 손해배상 별도로 징계 가능
- 위법한 조합활동 : 위법한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는 해고 사유(폭력, 파괴, 무단결근은 부당행위로 해고 정당)
- 긴박한 경영상 사유 : 단순 적자 외 구조조정, 기술혁신, 사업폐지 등 인정
3. 부당해고 | 단계별 구제 방법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첫 대응은 신속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①구제신청 → ②조사 → ③심문 → ④판정 → (재심 및 행정소송) → ⑤확정·종료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초심 및 재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적법성과 절차상 정당성을 조사한 뒤 심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해고 통보서, 메신저 기록, 녹취 등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판정 결과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복직과 임금 지급 등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가 이행명령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
재심 판정도 불복한다면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1심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한다면 상고가 가능하나, 상고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에 국한됩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며 둘은 선택적으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해진 해고가 무효임을 법원이 선언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으로, 소송 결과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면 복직뿐 아니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항소가 가능하고,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상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 | 사용자 측 방어논리와 대응방안

사업주 입장에서는 해고가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법정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는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당한 해고 사유를 입증하고, 사전에 충분한 경고 및 징계위원회 절차 등을 거쳤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거나 예고기간을 보장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해고무효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비용 손실, 기업 이미지 훼손을 피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측과 원만한 합의 종결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 부당해고 방어 체크리스트
해고는 근로자에게 생계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며, 사용주에게도 법적 리스크가 큰 사안입니다.
부당해고 분쟁은 신속히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적법한 절차로 다투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