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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혼인취소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혼인취소소송

혼인취소소송은 법률상 정해진 특정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앞으로 향해 무효화하는 절차입니다. 무효소송과 달리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CONTENTS
  • 1. 혼인취소소송 | 결혼을 취소할 수 있나요?
    • -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 2. 혼인취소소송 | 누가 어떻게 제기할 수 있나요?
    • - 소송의 청구권자
    • - 소송의 상대방
    • - 소송의 절차
    • - 사유 입증 자료
    • - 혼인취소사유별 청구 기간
  • 3. 혼인취소소송 | 판결 확정 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 신고의무자 및 기한
    • - 신고 장소 및 방법
    • - 혼인취소 신고 신청서
  • 4. 혼인취소소송 | 취소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 혼인취소와 소급효 부정
    • - 자녀의 법적 지위
    • -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 5. 혼인취소소송 | 취소 판결을 위한 준비 사항
    • - 이혼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혼인취소소송 | 결혼을 취소할 수 있나요?

혼인취소소송 제기 사유 법적 판단



혼인취소소송은 혼인 관계 이전에 존재했거나 발생한 사유로 인해 법률혼을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혼인무효소송과 달리, 소급효(과거 시점까지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효과)는 인정되지 않으며,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로서 법적 지위가 유지됩니다.

h3 img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 당사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민법」 제807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민법」 제808조)

▷ 6촌 이내 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배우자인 인척과 결혼한 경우 (「민법」 제809조제2항)

▷ 6촌 이내 양부모계 혈족과 4촌 이내 양부모계 인척 사이의 혼인 (「민법」 제809조제3항)

▷ 중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한 경우) (「민법」 제810조)

▷ 결혼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었으나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다만, 혼인 중 임신한 경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제한됩니다.

2. 혼인취소소송 | 누가 어떻게 제기할 수 있나요?

혼인취소소송 중혼 청구 기한 업무 분야



혼인취소소송은 혼인이 성립된 이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법원의 판단을 통해 혼인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관련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사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절차와 청구 기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h3 img소송의 청구권자

혼인취소소송은 다음과 같은 자들이 사유별로 정해진 청구권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제818조).

혼인취소 사유

청구권자

당사자가 18세 미만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혼인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

혼인이 금지되는 인척 관계 (6촌 이내 인척, 양부모계 인척 포함)

- 당사자

- 직계존속

- 4촌 이내 방계혈족

중혼

- 당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4촌 이내 방계혈족

- 검사

악질 기타 중대사유

당사자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

당사자

h3 img소송의 상대방

혼인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누가 소를 제기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제3항).

원고

피고

부부 중 일방

상대 배우자

제3자(직계존속·방계혈족 등)

부부 모두

피고가 사망한 경우

검사

h3 img소송의 절차

혼인취소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사유 확인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제816조)에 해당하는지 판단

② 조정절차 진행
가사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혼인취소소송은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2), 제50조제1항).

③ 소장 제출
피고의 주소지 또는 혼인신고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

④ 입증자료 준비
혼인취소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제출

⑤ 심리 및 판결
조정이 불성립되면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며, 법원은 증거와 주장에 따라 혼인취소 여부를 판단

h3 img사유 입증 자료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각 사유에 따라 적절한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혼인취소 사유별 입증자료의 예시입니다.

혼인취소 사유

필요한 입증자료 예시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혼인

- 가족관계등록부

- 혼인 당시 연령이 기재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부존재 자료 등

피성년후견인의 동의 없는 혼인

- 후견개시심판 결정문

- 후견인의 동의 유무 확인서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근친혼 또는 인척 간 혼인

- 가족관계등록부(혼인 당사자 간 관계 확인용)

- 제적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등

중혼

- 상대방과의 기존 혼인이 유효함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등

사기혼

-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 혼인을 유도한 증거

(카카오톡·문자 내역, 녹취, SNS 캡처)

- 지인 진술서

- 관련 고소장 등

강박혼

- 폭언·폭행이 담긴 녹취, 문자·메신저 내역

- 진술서

- 경찰 신고기록

- 정신과 진료기록 등

악질 또는 중대한 사유

- 상대방의 범죄경력증명서

- 정신질환 진단서

- 알코올·약물 중독 관련 진료기록

- 가족·지인 진술서 등

h3 img혼인취소사유별 청구 기간

각 혼인취소 사유별로 취소 청구 가능 기간이 다릅니다.

혼인 중 임신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유별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취소 사유

청구 기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혼인

만 19세 도달일 또는 성년후견 종료일부터 3개월

근친혼(인척 포함)

혼인 중 임신 시 청구 불가

중혼

제한 없음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사기 또는 강박

사기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

3. 혼인취소소송 | 판결 확정 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대륜 이혼그룹 혼인취소소송 조력의 필요성



혼인취소소송에서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법적 혼인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h3 img신고의무자 및 기한

∙ 신고의무자
: 소송을 제기한 사람 (원고)

∙ 신고기한
: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지연 시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h3 img신고 장소 및 방법

∙ 신고장소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

∙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가능

h3 img혼인취소 신고 신청서

혼인취소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혼인취소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

(협의로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로 지정)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 서류

∙ 혼인취소판결 등본

∙ 확정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혼인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는 생략 가능

4. 혼인취소소송 | 취소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취소소송 법적 효력 신고 방법



혼인취소소송은 혼인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법적 절차로, 혼인 자체를 과거로 소급해 무효로 하는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h3 img혼인취소와 소급효 부정

즉, 혼인 중 발생한 재산 형성, 친족관계, 상속권 등의 법률관계는 유효하며, 단지 혼인 자체가 취소되어 이후부터는 법적 부부가 아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무효소송과 달리, 혼인취소는 혼인의 성립 자체는 인정하되 법적 하자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법률효과는 유효하게 남습니다.

또한 결혼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775조제1항).

h3 img자녀의 법적 지위

혼인취소 전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간주되어 법적 지위에 변동이 없습니다(「민법」 제847조).

이는 자녀의 신분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혼인취소가 자녀의 출생을 불법화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혼인 중 친자관계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등을 통해 다퉈야 합니다.

h3 img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이 취소됐다면 상대방은 이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항·제2항 및 제825조).

5. 혼인취소소송 | 취소 판결을 위한 준비 사항

혼인취소소송은 단순히 '혼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정해진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항목

체크 포인트

① 혼인취소 사유 명확화

민법 제816조에 따른 사유인지 확인

② 입증자료 확보

문자, 녹취, 가족관계서류, 진료기록 등

③ 청구권자 및 청구기간 검토

자신이 청구할 자격이 있고, 기한 내인지 확인

④ 조정절차 대비

조정 전치주의 적용에 따라 조정 준비 필요

⑤ 자녀·재산 문제 병행 검토

자녀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정리

h3 img이혼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 및 가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또한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적합한 전문변호사 배정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집행 절차 지원과 사후 분쟁 예방까지 책임지는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운영합니다.

만약 혼인취소소송 등 관련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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