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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친생자부존재변호사가 알려주는 친생자부존재

친생자부존재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가 친생자가 아닌 경우 친생자부존재 관련 소를 제기하여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