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게임 산업 분쟁에 대해 게임전문변호사는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작과 유통, 서비스 운영의 각 단계에서 조력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2조, 제44조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게임 산업은 온라인게임, 콘솔게임, 모바일게임, VR·AR 콘텐츠, e스포츠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퍼블리셔, 스트리머, 유튜버, OTT 콘텐츠와의 연계 사업도 활발해지며 게임 콘텐츠의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콘텐츠 제작, 유통,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리스크 역시 다양해지고 있으며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법, 게임산업법 등 여러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게임 산업에서는 콘텐츠의 특수성과 복합적인 사업 구조를 고려하시어 사전 법률 검토와 위험관리 체계를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산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률적 규제를 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게임의 제작, 유통, 제공, 광고, 환전행위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법적 통제가 이루어지며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타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 확률형 아이템 규제, NFT 게임, 블록체인 기반 게임 등 신산업 분야 확장으로 인해 법률 리스크의 유형과 발생 가능성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는 사행성 게임물 규제, 게임 등급분류, 불법 환전행위, 청소년 이용 제한 위반, 불공정 약관 문제 등이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 행정제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사업자께서는 사업의 전 과정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구성하시고,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게임산업법의 주요 벌칙 조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처벌 수위 | 주요 해당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게임산업법 제44조) |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한 행위, 사행성을 조장한 행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유통 또는 이용 제공, 게임머니 등의 환전·환전 알선·재매입 영업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45조) |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게임제공업 등을 영위한 행위, 확률정보 표시의무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46조) | 표시의무 위반 등 |
게임산업법은 사행성 게임물의 제작, 제공, 유통, 환전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물이란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게임물을 의미하며 베팅, 배당, 환전이 가능한 구조를 가진 게임은 모두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환전하거나 그 환전을 알선하는 영업행위 역시 같은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부터 게임의 콘텐츠 구조와 운영방식을 점검하시어 사행성 요소가 포함되는지를 분석하시고, 환전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행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절차와 법률 자문을 통하여 분쟁을 예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게임물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산업법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를 두고 있어, 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 등을 제외한 게임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을 통하여 게임을 출시하시는 경우에는 어느 절차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행성 요소가 포함된 게임물은 등급분류 자체가 거부되기 때문에 이를 무등급 상태로 유통하거나 온라인상에 배포하는 경우 중대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제작 단계에서부터 게임물의 사양 및 콘텐츠 유형을 정리하시고, 제작이 완료되기 전에 등급분류 신청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등급분류가 거부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률 검토를 거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게임제공업 등을 영위하시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등록 없이 사행성게임물이나 확률형 아이템 게임기를 운영하거나, 영업 범위를 초과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업자께서는 영업 개시 전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고,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 이후에도 게임물 교체나 시설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신고·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시 단속에 대비하여 등급분류표와 등록증, 게임기기 신고서를 비치하는 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획득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이 이루어지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확률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게임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손해액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집단적인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께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기획하시는 단계에서 모든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표시하시고, 홈페이지와 앱 내부, 아이템 구매 화면 등 모든 경로에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위반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신속히 법률 자문을 통하여 리스크를 점검하시고 자율적인 시정 조치를 선행하시어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게임산업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게임물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유해매체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온라인게임 접속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던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는 2021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청소년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업자께서는 이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셔야 합니다.
한편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같이 시설을 두고 영업하시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 가능 시간이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온라인 서비스와 오프라인 영업에 적용되는 규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분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게임 출시 시 청소년 이용 가능 여부에 따른 등급분류를 준수하시고, 연령 확인과 이용시간 제한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갖추셔야 합니다.

게임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는 그래픽, 캐릭터 디자인, 시나리오, 음원,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 소스코드 등 다양한 저작물이 포함되며, 이들의 권리 귀속과 사용권 범위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제작 계약이나 외주 제작 시, 계약서상 권리 귀속 조항이 불명확할 경우, 향후 콘텐츠 활용이나 2차 저작물 제작 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기획 아래 소속 직원이 업무상 작성하여 법인 명의로 공표한 저작물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이 저작자가 되지만, 외부 업체나 프리랜서에게 제작을 위탁한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양도 약정이 없으면 저작권이 수급인에게 남게 됩니다.
게임 개발에서 외주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하시면 이 구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원저작물이나 라이선스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 국제 저작권법과 현지 법령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작 초기 단계에서 저작권 귀속 및 사용범위, 수익 배분에 관한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2차 이용권한, 리메이크, 번안, DLC 등 확장 콘텐츠 활용 여부도 미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더라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저작권법 제45조 제2항)되므로 계약서에 명시적인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아울러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을 함께 체결하는 방식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게임 캐릭터의 외형, 성격 설정, 음성, 배경스토리가 특정 인물이나 유명인의 이미지와 유사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연예인, 운동선수, 인플루언서의 이미지나 이름, 음성을 무단 사용해 캐릭터로 구현하거나 광고, 이벤트에 활용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합니다.
종래 이러한 권리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이를 직접 규정한 법률이 없어 판례의 태도가 엇갈려 왔습니다.
2022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였으므로, 현재는 이 조항을 근거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시려면 캐릭터를 기획하시는 단계에서 실존 인물과의 유사성 여부를 점검하시고, 광고나 협업 콘텐츠를 제작하실 때에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게임 서비스 과정에서는 회원가입, 이벤트 참여, 결제,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특히 실명, 연락처, 계좌정보, IP주소, 플레이 로그, 구매 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며, 이를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징금, 형사처벌,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응 기한이 촉박합니다.
유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1천 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되었거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하여 유출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안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전체 매출액의 3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게임 이용자 가운데 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연령 확인 절차를 갖추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무단 활용은 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므로,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치시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법령에 맞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부 플랫폼(페이스북, 구글 등) 연동 시에도 개인정보 이전 및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게임 내 아이템, 게임머니, 포인트, NFT 캐릭터 등 가상재화는 현실 경제적 가치로 환전되거나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게임 이용약관에 환불, 거래금지, 소멸 규정을 명확히 두지 않을 경우, 아이템 회수, 서비스 중단, 환불 거부 등에 대해 이용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용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조항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료 시의 환불 기준은 콘텐츠 분야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정하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NFT 기반 아이템의 저작권 귀속과 수익배분 구조에 관한 법적 이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약관에 가상재화의 소유권 귀속, 이용조건, 환불 규정, 소멸 사유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NFT 및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경우 별도의 이용약관과 수익배분 계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환전할 수 있는 구조를 두시는 경우에는 게임산업법상 환전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기획하시는 단계에서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게임 출시와 서비스 홍보 과정에서는 광고와 프로모션이 필수적이며, 과장광고, 허위광고, 소비자 오인 광고로 인한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특히 뽑기형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과장하거나, 게임 내 결과물의 성능을 왜곡해 광고할 경우 과징금, 광고금지,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유명 스트리머나 인플루언서를 통한 유료광고임에도 이를 표기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상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를 기획하시는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거치시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은 게임산업법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하시며, 경제적 대가를 받은 광고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게임 산업은 콘텐츠 제작, 마케팅, 서비스 운영, 이용자 관리, 수익배분, 글로벌 서비스 등 모든 과정에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하는 복합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게임산업법 등 다양한 법령이 적용되며, 최근 NFT, 메타버스, AI 기반 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법률 쟁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게임사업자께서는 기획과 개발 단계부터 법률 검토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시고, 콘텐츠 출시 전 등급분류 절차를 준수하시며, 이용약관과 계약서 검토를 통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 사업 운영 중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기업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게임 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하나의 사안이 여러 절차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률 표시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 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조사, 이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진행될 수 있고, 무등급 게임물의 유통이나 환전 구조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기업일반그룹은 각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조력하고 있습니다.
▶ 기획 및 출시 단계
• 게임의 구조와 수익모델이 사행성 규제나 환전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지 검토합니다.
• 등급분류 절차와 자체등급분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지원합니다.
•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방법과 표시 경로를 점검합니다.
•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고 검토합니다.
▶ 계약 및 권리 관리
• 외주 제작계약과 공동개발계약의 권리 귀속 조항을 검토합니다.
• 퍼블리싱 계약의 수익배분, 서비스 지역, 계약 해지 조항을 검토합니다.
• 협업 콘텐츠와 인물 표지의 이용에 관한 동의 절차를 자문합니다.
• 해외 서비스에 적용되는 현지 법령과 계약 구조를 검토합니다.
▶ 분쟁 및 조사 대응
•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 및 형사재판에 대응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 절차에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조사와 과징금 부과 절차에 대응합니다.
• 이용자의 환불 요구와 집단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합니다.
• 저작권 침해와 사설 서버 운영에 관한 민사·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게임 산업의 법률 문제는 규제의 변화가 빠르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와 손해배상 규정이 새로 도입되었고, 셧다운제와 같이 폐지된 규제도 있어 종전 기준을 전제로 운영 체계를 유지하시면 실제 적용되는 규제와 어긋나게 됩니다.
또한 게임은 저작물이자 상품이며 동시에 규제 대상 서비스이므로, 한 분야의 관점만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일반그룹에는 대규모 기업사건과 화이트칼라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 지식재산권변호사, 벤처기업 법률자문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대응과 지식재산권 분쟁, 형사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기업 의뢰인께서는 대륜의 조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 수익모델을 확정하시기 전에 사행성과 환전 규제의 저촉 여부를 검토하여, 출시 이후에 구조를 변경하여야 하는 상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확률 표시와 광고 문구를 함께 점검하여 게임산업법과 표시광고법 양쪽의 제재 위험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 외주 제작물의 권리 귀속을 계약으로 정리하여 후속 콘텐츠 활용 시의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약관을 정비하여 서비스 종료나 아이템 회수 과정에서의 집단적 청구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 조사나 수사가 개시된 경우 행정절차와 형사절차에서의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 서비스의 법률 검토나 규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법률정보 알아보기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고객의뢰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053-752-1128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팅상담
카카오톡 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