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원산지증명과 품목분류는 관세조사 시 주된 검토 대상이 됩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원산지는 ‘제조국’ 이상의 중요성을 지니므로 검증에 유의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과 품목분류는 관세조사 시 주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원산지는 수출입 물품이 생산 및 제조된 국가를 말하는 개념이며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는 ‘제조국’ 이상의 중요성을 지닙니다.
무역 규제, 관세 혜택, 반덤핑 대응, 소비자 신뢰 확보 등 다양한 목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는 수출입기업의 관세 전략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습니다.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HS Code) 역시 원산지증명과 판정, 특혜 관세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원산지란 수출입 물품이 실질적으로 제조, 가공, 생산된 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상표나 회사 본사가 위치한 국가가 아니라 물리적 변형이 이루어진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완전생산기준
2. 실질적 변형기준
기준명 | 설명 |
세번변경기준(CTC) | HS 6단위 기준으로 품목번호가 일정 수준 이상 변경되었는지를 확인 -2단위(류), 4단위(호), 6단위(소호) |
부가가치기준(VA) | 최종 제품에서 원산지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일 것 |
특정공정기준(SP) | 협정상 명시된 특정 제조공정(재단, 봉제, 날염, 염색 등)을 거쳤는지를 기준으로 판정 |
원산지 결정기준으로는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 누적기준, 중간재 등 보충적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 포장, 세척, 재분류 등 단순 가공은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출상품의 원산지국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됩니다.
FTA 특혜관세 적용, 해외바이어 요구, 무역 분쟁 대응 등의 목적에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유형 | 설명 |
특혜 원산지증명서 | FTA·GSP 등 협정상 관세양허 등 특혜를 받기 위한 증명서 발급 기관 : 세관, 상공회의소 |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 일반 수출품으로서 원산지 표시 또는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요구를 위한 증명서 발급 기관 : 상공회의소 |

FTA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판정하고 증명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자율발급 단계 요약
1단계 - 서명카드 비치 |
2단계 - 서명권자 지정 : 서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자, 지정사유 기재 |
3단계 - 증명서 발급 및 서명 : 협정명, 원산지 및 결정기준, 수출자 정보 포함 |
4단계 - 증명서대장 기재 및 관리 : 수출신고번호, 수리일자, 원산지, 거래상대방 등 |
[자율발급 가능 협정 국가]
일정 협정 또는 수출국 요건에 따라 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선적 완료 후에도 과실이나 착오가 있을 경우 1년 이내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목록(일반 원산지증명서 기준)
기관발급 예시 협정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품목분류는 기능과 형상, 용도, 재질 등 분류 규칙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수출입물품을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따라 분류하는 절차이며, 국가별로 사용 자리 수는 다르더라도 앞에서부터 6자리는 전 세계에 동일한 번호가 부여됩니다.
품목분류에 따라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 결정 및 통관 요건과 원산지 결정기준과의 연계, 원산지증명서의 정확한 작성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수출입신고 전 스스로 품목 분류를 하기 어려운 수출입자를 위하여 사전심사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사전심사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통지내용에 따른 품목분류를 적용합니다.
사전심사를 통해 통관 리스크를 사전 차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품목별 사전심사 기재사항과 증빙서류

수입물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세부 내용 |
표시대상 | HS 4단위 품목기준 총 1,224개 중 674개 품목 (전체 수입품목의 55%) |
표시방법 | “원산지: 국명”, “Made in 국명” 등 |
표시위치 | 구매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 인쇄·낙인·식각 등 방식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최종 소비자가 오인하게끔 표시하는 행위는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입니다.
원산지증명 이후 표시를 손상·변경하거나 원산지 표시 자체를 하지 않은 것,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물건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 역시 위반행위입니다.
유통단계의 단속 권한은 관세청 외에도 시·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지방 행정기관에도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위와 같은 금지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 또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산지증명, 검증이나 표시 사항에 대해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수출입기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활용해 대응해야 합니다.
원산지 불인정 등에 따라 과세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면 아래와 같은 불복 절차를 밟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제기기간 | 재결청 |
과세전 적부심사 | 과세전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 (5억원 이상) |
심사청구 | 처분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관세청장 |
심판청구 | 처분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조세심판원장 |
감사원심사청구 | 처분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감사원장 |
수출입기업은 무역 거래의 복잡성과 FTA 활용의 폭증에 따라 원산지증명과 품목분류 체계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원산지증명의 자율발급 확대 등으로 증명 책임이 수출자에게 이전되고 있는 만큼 내·외부 관리체계(내부 원산지관리 시스템, HS코드 전담 인력 등)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법인은 관세변호사 및 관세전문위원이 원산지증명과 표시, 품목분류 등 수출입통관 관련 전반적인 자문을 신속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요건 검토
▶협정관세 적용 절차 적정성 여부 검토
▶세관 원산지 자율점검 대응
▶상대 수입국 원산지검증 현지조사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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