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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조세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조세민사

조세민사란, 과세관청에 납부한 조세처분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결과를 일으켰을 때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 제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민사는 손해배상이 주를 이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