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증권집단소송 | 개념과 제도적 의미
- - 증권의 범위
- - 일반 민사소송과의 차이
- 2. 증권집단소송 | 적용 대상과 소송 범위
- - 소송의 범위
- - 적용 대상 기업
- 3. 증권집단소송 | 소송의 제기 요건
- - 변호사 선임 의무
- - 대표당사자 요건
- - 소송허가 요건
- 4. 증권집단소송 | 절차
- - 소 제기와 소송허가 신청
- - 소 제기 공고 및 대표당사자 선임
- - 소송허가 심리
- 5. 증권집단소송 | 판결의 효력과 금전 분배
- - 손해배상금 분배 절차
- 6. 증권집단소송 |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 -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1. 증권집단소송 | 개념과 제도적 의미
증권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중 1명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피해자 전원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대표당사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판결의 효력이 집단 전체에 미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증권집단소송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증권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량으로 발행되고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특성상 동일한 위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투자자가 동시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증권의 범위
증권집단소송에서 말하는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의미합니다.
증권 유형 | 내용 |
채무증권 | 국채, 회사채 등 채무 관계를 표시하는 증권 |
지분증권 | 주식 등 회사의 지분을 나타내는 증권 |
수익증권 | 투자신탁 등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증권 |
투자계약증권 | 투자계약에 따른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
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 |
증권예탁증권 | 외국기업 주식을 국내에서 거래하도록 발행되는 증권 |
이와 같은 증권의 매매 또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과의 차이
증권집단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여러 측면에서 구조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구분 | 일반 민사소송 | 증권집단소송 |
소송 방식 | 개인별 소송 제기 | 대표당사자가 집단을 대표 |
소송 참여 | 개별적 위임 필요 | 구성원 동의 없이도 진행 가능 |
판결 효력 | 당사자에게만 효력 | 제외신고 하지 않은 구성원 전체에 효력 |
절차 | 일반 민사절차 | 법원의 소송허가 절차 필요 |
증권집단소송에서는 구성원이 별도의 수권을 하지 않아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며 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 전체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소송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증권집단소송 | 적용 대상과 소송 범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 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정하여 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송의 범위
관련 조문 | 위반 유형 | 내용 |
자본시장법 제125조 |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허위기재 | 중요사항 허위기재 또는 누락으로 투자자 손해 발생 |
자본시장법 제162조 | 사업보고서 등 허위공시 | 공시서류의 중요사항 허위기재 또는 누락 |
자본시장법 제175조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 내부정보를 이용한 증권 거래 |
자본시장법 제177조 | 시세조종 | 인위적 주가 조작 행위 |
자본시장법 제179조 | 부정거래행위 | 허위정보 이용 등 부정한 거래 |
자본시장법 제170조 | 회계감사 책임 | 감사보고서 신뢰로 인한 투자자 손해 |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증권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기업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의 증권 거래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업이 해당됩니다.
구분 | 내용 |
증권시장 상장기업 |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 |
예탁증권 상장기업 | 주권 관련 증권예탁증권이 상장된 경우 해당 주권 발행 법인 |
3. 증권집단소송 | 소송의 제기 요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 의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증권집단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해당 사건에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총원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
대표당사자 요건
대표당사자는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 해당 소송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분할 것
또한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대표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허가 요건
증권집단소송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건 | 내용 |
구성원 수 | 50인 이상 |
지분 요건 | 구성원이 보유한 증권 합계가 발행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 |
공통성 | 사실 및 법률상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 |
효율성 | 집단소송이 권리구제에 적합한 수단일 것 |
4. 증권집단소송 | 절차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 제기와 소송허가 신청
대표당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장과 함께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거래소에 통보하며 거래소는 이를 일반에 공시합니다.
소 제기 공고 및 대표당사자 선임
법원은 소장과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 집단 구성원의 범위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대표당사자 신청 절차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고 후 50일 이내에 가장 적합한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합니다.
소송허가 심리
대표당사자는 소송허가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원고와 피고를 심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증권집단소송 | 판결의 효력과 금전 분배
확정 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 전체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제외신고 : 집단소송의 판결 효력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
즉,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투자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판결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의무가 결정됩니다.
손해배상금 분배 절차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금전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단계 | 내용 |
집행권원 취득 | 대표당사자가 판결을 통해 권리 확보 |
분배관리인 선임 | 법원이 분배관리인을 지정 |
금전 분배 | 투자자에게 손해배상금 분배 |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분배 업무를 수행합니다.
6. 증권집단소송 |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증권집단소송은 법원의 소송허가 절차, 대표당사자 제도, 집단 구성원 범위 설정, 손해배상금 분배 절차 등 여러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 투자자의 손해를 하나의 사건으로 정리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률 검토와 증거 정리가 중요한 절차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확하게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의 구조와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피해의 발생 경위와 거래 구조를 검토하여 손해 발생 여부, 책임 구조, 배상 범위등을 분석하고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대표당사자 선임에 따른 법적 효과 및 책임 범위 자문
• 투자 손해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사실관계 분석
• 금융거래 자료 및 전산기록 검토 등 디지털 포렌식 지원
• 손해액 산정 방식 검토 및 배상금 분배 절차 설계
• 법원의 소송허가 절차 및 본안 심리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 유사 사건 및 병합 가능 사건에 대한 법적 위험 분석
• 판결 이후 집행 절차 및 권리 행사에 대한 사후 법률 자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 민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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