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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토계획법자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국토계획법자문

국토계획법자문은 국토를 이용하거나 개발 또는 보전행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국토계획법은 공공규제법뿐만 아니라 사업법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