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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유언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언

유언이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