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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란, 흔히 프랜차이즈라고 알려져있는 가맹사업을 말합니다.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 계약시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