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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대구합작투자변호사가 알려주는 합작투자

합작투자란, 2개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여 주주가 되고, 설립한 기업을 통해 공동사업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