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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저당권/근저당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저당권/근저당권

저당권/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했을 때 담보물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자는 저당권/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