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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환경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환경범죄

환경범죄는 형사처벌·행정제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입니다. 대륜은 기업 환경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부터 수사·재판까지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환경범죄 | 처벌 강화와 기업 리스크 확대

환경범죄 | 처벌 강화와 기업 리스크 확대

환경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어지면서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다수의 환경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의 법적·행정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대기·수질·토양 오염뿐 아니라 실내공기질 관리, 탄소중립 달성, 친환경 기술 및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녹색전환보증사업 지원 등 법적 근거가 정비됨에 따라 ESG 경영, 녹색산업 투자와 관련한 전략적 의사결정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입법 변화 속에서 환경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규제 위반 소지가 의심되는 기업이라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치와 함께 전문 법률 자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 내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를 실행하는 것은 향후 분쟁 발생 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내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범죄 개념 설명

환경범죄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률을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실무상 환경범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개별 법률에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현장 실무자 뿐 아니라 법인·대표자까지 처벌

•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동시에 진행

•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자료제출 요구 빈번

법인이 함께 처벌되는 구조는 대부분 양벌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양벌규정에는 대체로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환경 관리 체계를 갖추고 교육·점검·시정 조치의 기록을 남겨 두는 일이 법인의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 되는 이유입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주요 의무

기업은 사업장별로 배출시설 설치, 오염물질 관리, 폐기물 처리, 환경영향평가 이행,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관리 등 다양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행정처분,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장 실무자는 매년 환경범죄 관련 리스크 제거를 위한 점검과 법률자문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허가 의무

2.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3. 폐기물의 적법 처리 의무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허가 및 등록 의무

5. 환경영향평가(EIA) 실시 의무

6. 배출권거래제 이행 의무

7. 폐수 및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기록·보관 의무

8. 환경정보 공개 및 ESG 공시 의무

9. 환경시설 유지관리 의무

10. 환경피해 발생 시 즉각 통보 및 피해구제 협조 의무

11. 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경제 이행 의무

12. 환경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조정 절차 협조

13.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기준 준수

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15. 환경법 위반 시 보고 및 시정조치 이행

16. 토양오염 우려 시설의 신고와 정기 토양오염도 검사, 정화책임 이행

17.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의 보험 가입 및 유지

환경범죄에 적용되는 특별법

개별 환경법 외에 환경범죄 사건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할 법률이 두 가지 있습니다.

법률

주요 내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오염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을 가중처벌하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과 오염물질 제거 비용 등을 고려한 부과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벌금도 가중됩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와 시설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도 부과됩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큽니다.

일반 손해배상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지만, 이 법이 적용되면 시설의 운영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 발생의 개연성이 인정될 때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사업자가 반대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평소 배출 자료와 시설 운영 기록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사고로 종사자나 시민이 사망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영책임자 개인이 수사 대상이 되므로 회사의 대응과 개인의 방어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2. 환경범죄 | 기업 자체적 수행방안

환경범죄 | 기업 자체적 수행방안

기업 자체 수행 가능한 환경범죄 대응 영역

기업은 환경 관련 법령 준수 현황과 점검 및 자체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토양, 소음 및 진동 등 사업장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제 대상이 되는 공정과 시설, 배출량 등을 전수 조사하여 현행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신고 의무가 이행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위법·부실 처리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규정과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정비도 필요합니다.

최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을 통해 환경기술 개발과 녹색산업 지원이 강화되는 만큼 기업 내부에서도 각 사업 부서별로 대응 지침을 체계화하고 실무자 교육을 통해 법령 변경사항을 공유해야 합니다.

ESG 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배출권 거래, 탄소저감 의무 이행 등 중장기 전략과 연계된 준법 관리체계 수립을 권해드립니다.

사전 인허가 적법성 재점검 필요

사전 인허가 적법성 재점검 역시 중요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은 위반 시 영업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허가·신고 내용이 실제 운영과 부합하는지, 변경사항 발생 시 적시에 변경신고가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여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변경신고 누락입니다.

시설을 증설하거나 원료를 바꾸는 과정에서 허가받은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달라졌는데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무허가 운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설비 변경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내부 담당자 지정과 신속한 보고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환경오염 사고 등 유사시 신속한 원인 파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인력과 유관 부서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사실과 대응 경과를 기록·보관해야 하며, 환경법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 주민과 지자체, 환경단체 등과의 갈등으로 사안이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 설명회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언론 대응방안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환경범죄 | 주요 적용 법률과 기업 처벌 구조

환경범죄 관련 주요 적용 법률과 기업 처벌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환경범죄

폐기물관리법은 기업 환경범죄에서 빈번하게 문제 되는 법률입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 무허가 처리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운반
▶폐기물 불법 매립·투기
▶처리내역 허위 입력

위반 시 영업정지, 과징금,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대표자와 법인이 함께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자에게는 조치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위탁한 폐기물이라도 위탁자가 수탁자의 처리 능력과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함께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위탁계약서만 갖추었다고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은 사업장 내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적법하게 보관, 운반, 처리하여야 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계획 수립 여부
▶지정폐기물 적정 보관·운반·처리 여부
▶폐기물 처리 위탁계약 및 처리내역 전산 입력
▶폐기물처리업체 적격 여부 및 위탁계약서 보유 여부
▶폐기물관리법상 필수 준수사항 위반 여부 (불법매립, 불법배출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환경범죄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와 관련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이 직접 문제 되는 환경범죄 법률입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설 무허가·무신고 설치 및 운영
▶방지시설 미설치 또는 미가동
▶자가측정 결과 조작·누락

위반 시 조업정지,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이 병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사업장 운영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큰 경우에는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 사안인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위반의 정도나 반복성에 따라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분 전 단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법하게 설치·운영하고 법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방지시설 정상 가동 및 유지관리 여부
▶자가측정·정기검사 이행 및 기록 보관 여부
▶배출허용기준 및 총량규제 준수 여부
▶대기환경보전법상 보고·통보 의무 위반 여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환경범죄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위반 시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무허가·무등록
▶취급시설 설치 기준 위반
▶유해화학물질 관리·보관 기준 위반
▶사고 발생 후 지연 신고 또는 미신고

특히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 환경범죄로 판단되어 과징금과 함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2024년 2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전의 유독물질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세분화되었고, 유해화학물질의 범위도 인체등유해성물질과 사고대비물질로 한정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을 개정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 보아야 규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보관·운반 전 과정에 대해 엄격한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사항 이행 여부
▶취급시설 설치 기준 및 정기 점검 이행 여부
▶취급 인력 교육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여부
▶사고 대응 매뉴얼 및 즉각 신고체계 마련 여부
▶화학물질관리법상 필수 준수사항 위반 여부

4. 환경범죄 | 수사·행정처분 단계별 대응 전략

법무법인 대륜의 환경법무 조력 사항


환경범죄 수사는 환경 관계기관과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 검찰의 직접 수사로 진행되며 압수수색과 참고인·피의자 조사가 동반됩니다.

초기 진술 및 자료 제출 방향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수합니다.

또, 환경범죄와 병행하여 영업정지, 과징금, 허가취소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을 분리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각각 180일과 1년의 기간도 함께 적용됩니다.

더 시급한 것은 집행정지입니다.

조업정지나 영업정지 처분은 소송을 제기해도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투는 동안에도 사업이 중단됩니다.

처분서를 받은 즉시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처분에 이르기 전 단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시정 조치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면 처분 수위 자체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은 중대한 법률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환경범죄 예방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법 위반 리스크 사전 점검

▶폐기물·대기·화학물질 관리 매뉴얼 정비

▶내부 담당자 지정 및 보고 체계 구축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 프로토콜 마련

이러한 체계는 실제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환경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환경범죄 관련 리스크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내부 대응만으로 규제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환경 관련 법령은 개정 주기가 짧고 적용 범위가 넓어 규정 해석이 복잡합니다.

특히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화학물질 관리 등은 위반 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사안이 중대하며 법적 해석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규제기관과의 협의, 입증자료 제출, 의견 전달, 행정쟁송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 분야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이 사후 비용을 줄이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다만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환경·에너지 분야의 소관 부처가 조정되었으므로, 사안별로 어느 기관이 처분권을 가지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적된 실무 경험과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기업 의뢰인의 사업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법무 리스크를 진단하고 사전에 대비하며 사후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 자문의 핵심 가치입니다.

본 법인은 검찰 내 환경범죄 수사 경력 및 한국환경공단 경력의 환경전문변호사 뿐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 환경산업 외부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자문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SJKP대륜을 선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환경범죄 사건의 특징은 하나의 사고가 성격이 다른 절차로 동시에 번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배출 행위를 두고 특별사법경찰과 검찰의 수사, 관할 행정청의 조업정지·과징금 처분, 인근 주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각각 진행되고, 인명 피해가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수사가 더해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가 행정소송과 민사 절차에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SJKP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환경, 형사, 행정, 노동·산재 등 관련 분야 구성원이 함께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 의뢰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조력은 다음과 같은 이점으로 이어집니다.

▶ 압수수색과 조사 초기 단계에서 자료 제출 범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 불필요한 쟁점이 만들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조업정지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해 사업 중단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시정 내역을 정리해 처분 수위를 다툴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 경영책임자 개인의 책임이 갈리는 지점을 확인해 대응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인허가와 기록 관리 절차를 정비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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