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구변호사사무실 | 주주권 확인이 필요했던 의뢰인
- 2. 대구변호사사무실 | 명의신탁계약서 없이 주주권 입증
- -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와 흐름
- - 명의신탁 관계를 뒷받침한 정황
- -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주권 확인
- 3. 대구변호사사무실 | 법원, 의뢰인의 주주권 인정
- 4. 대구변호사사무실 | 주식 명의신탁 분쟁이 발생했다면
- - 주주지위확인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1. 대구변호사사무실 | 주주권 확인이 필요했던 의뢰인
대구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은 A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자신의 형과 지인의 명의로 주식을 나누어 등재했습니다. 다만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은 의뢰인이었습니다.
대구변호사사무실이 확인한 사건 경위에 따르면 의뢰인은 개인적인 신용 문제로 대표이사를 변경한 이후 형과 회사 지분 및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별도로 B주식회사를 설립해 기존 A주식회사의 미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직원들의 퇴직금과 임대료 등을 지급하면서 회사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형이 자신의 명의로 등재된 주식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특히 형 명의 주식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주식명의신탁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해당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의 지분과 경영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주식 취득 과정과 회사 운영 내역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2. 대구변호사사무실 | 명의신탁계약서 없이 주주권 입증
대구변호사사무실 변호사는 명의신탁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주식을 실제로 누가 취득했고 그 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형 사이에 주식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는 별도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와 이동 과정, 회사 설립 당시의 상황, 관계인의 진술, 회사 운영 내역 등을 종합하면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와 흐름
대구변호사사무실은 회사 설립 당시 의뢰인이 자녀 명의의 계좌를 통해 형과 지인에게 각각 주식 액면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해당 금액이 다시 돌아온 금융거래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자와 실제 주식 취득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명의신탁 관계를 뒷받침한 정황
대구변호사사무실은 주주명부에 함께 등재된 지인이 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의 실제 주주는 의뢰인이라는 내용의 명의신탁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회사 설립절차를 진행했던 전 직원은 의뢰인의 자금으로 회사가 설립됐으며 의뢰인의 형은 설립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대구변호사사무실은 여기에 의뢰인이 장기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정황까지 함께 제시해 별도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여러 자료를 통해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주권 확인
대구변호사사무실 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에게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해당 주식에 관한 권리가 다시 의뢰인에게 복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형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주식에 대한 권리를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법원을 통해 주주지위를 확인받을 법률상 필요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3. 대구변호사사무실 | 법원, 의뢰인의 주주권 인정
대구변호사사무실이 대응한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설립 당시 형과 지인에게 각각 주식 액면가 상당의 금액을 송금한 점
-주주명부에 등재된 지인이 실제 주주는 의뢰인이라는 명의신탁확인서를 제출한 점
-회사 설립절차를 담당한 전 직원이 의뢰인의 자금으로 회사가 설립됐다고 진술한 점
-의뢰인의 형은 회사 설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의뢰인이 대부분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별도로 설립한 회사를 통해 기존 회사 직원들의 퇴직금과 임대료 등을 지급한 점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회사 설립 당시 의뢰인과 형 사이에 해당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명의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해당 주식에 관한 권리가 의뢰인에게 복귀했고, 형이 이를 다투고 있는 만큼 주주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주주지위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4. 대구변호사사무실 | 주식 명의신탁 분쟁이 발생했다면

대구변호사사무실에 주식명의신탁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 중에는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등재하면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회사 지분이나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면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와 실제 주식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구변호사사무실에서는 명의신탁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주식 취득대금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 자금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등재하게 된 이유와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와 계좌이체 내역, 법인 설립자료, 관계인의 확인서와 진술, 문자 및 메시지, 회사 운영 및 의사결정 관련 자료 역시 실제 주식 소유관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자로 등재된 사람이 자신의 주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자료를 단순히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식 취득부터 회사 설립과 운영, 명의신탁 관계의 형성과 해지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주주지위확인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대구변호사사무실에서는 주주지위확인 및 주식명의신탁 분쟁에 대해 기업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회계사·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주식명의신탁 법률관계 검토
- 자금 출처 및 금융거래 분석
- 회사 설립·운영 자료 검토
-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 협업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과 🔗대구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현재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명의신탁 관계와 주주지위확인소송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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