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구법률상담 | 출자지분 환급액을 두고 발생한 분쟁
- 2. 대구법률상담 | 기업가치 감정결과를 반박한 대구변호사의 조력
- - 법원 감정서와 DCF 평가요소 재분석
- - 주요 거래처와 사업기반 가치 입증
- - 감정결과 반박자료와 지분가치 주장 구성
- 3. 대구법률상담 | 대구변호사, 출자지분 환급액 증액을 이끌어
- 4. 대구법률상담 | 대구변호사가 알려주는 출자지분 환급액 산정 기준
- - 출자지분 환급액의 산정 기준
- - 대구변호사의 출자지분 분쟁 조력
1. 대구법률상담 | 출자지분 환급액을 두고 발생한 분쟁

대구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지인들과 자금을 출자하여 식품 제조·유통업체를 설립하고 공동으로 경영해 온 주주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설립 이후 사업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해 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규모와 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의 배분 방식을 두고 다른 주주들과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영방식에 대한 조정을 요구했지만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동경영 관계를 정리하고 회사에서 이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이 보유한 출자지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과 지분가치에 대한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출자지분 환급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는 적정한 출자지분 환급액을 산정하기 위해 법원 감정인을 통한 기업가치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정 결과 회사의 기업가치가 예상보다 낮게 산정되었고 의뢰인은 회사가 최근 수년간 유지해 온 매출과 영업실적, 주요 유통업체와의 납품관계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감정결과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의뢰인의 출자지분 환급액 역시 낮게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업가치 산정방식과 감정자료를 검토하고 적정한 지분가치를 주장하기 위해 대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대구법률상담 | 기업가치 감정결과를 반박한 대구변호사의 조력
대구법률상담을 진행한 대구변호사는 법원 감정결과가 실제 회사의 영업상황과 자산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회계사와 협업하여 감정인이 적용한 DCF 평가요소를 재분석하고 기업가치가 낮게 산정된 원인을 실제 재무자료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원 감정서와 DCF 평가요소 재분석
대구변호사는 법원 감정서에 적용된 매출 전망, 성장률, 미래현금흐름, 할인율과 비교기업 선정 기준을 회계사와 함께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수년간 실제 매출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향후 성장률이 낮게 적용된 부분과 회사의 영업현황에 비해 미래현금흐름이 보수적으로 산정된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매출과 손익자료를 기준으로 DCF를 다시 분석하여 기존 감정결과와 재분석 결과 사이에 기업가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주요 거래처와 사업기반 가치 입증
대구변호사는 감정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회사의 영업기반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의 매출내역과 거래처별 매출자료, 주요 유통업체와 체결한 납품계약서, 발주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시점의 매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거래처와의 납품이 계속되고 있고 일정한 매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장 및 물류시설의 소유·임대 관련 자료, 생산설비 목록과 장부가액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기업가치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감정결과 반박자료와 지분가치 주장 구성
대구변호사는 회계전문가가 다시 산정한 기업가치와 법원 감정인의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기업가치가 낮아진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법원 감정에서 실제보다 낮게 적용된 성장률과 미래 매출 전망을 지적하고 최근 수년간의 매출실적과 주요 거래처 납품내역을 제출하여 향후에도 일정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와 사업구조가 유사한 동종업체의 자료를 토대로 할인율 산정이 적정했는지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 감정액을 그대로 출자지분 환급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회사의 실제 영업실적과 향후 수익성을 반영하여 기업가치를 다시 산정한 뒤 그에 맞는 출자지분 환급액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대구법률상담 | 대구변호사, 출자지분 환급액 증액을 이끌어

대구법률상담을 통한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기존 감정결과에 기업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 회사의 실제 영업실적과 지속적인 납품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의뢰인 측이 제출한 기업가치 재분석 자료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존 법원 감정액보다 증액된 출자지분 환급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해당 결정은 양측의 이의 없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저평가된 감정결과를 그대로 적용받지 않고 회사의 실제 가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출자지분을 정산할 수 있었습니다.
4. 대구법률상담 | 대구변호사가 알려주는 출자지분 환급액 산정 기준
대구법률상담을 진행한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출자지분 분쟁에서는 처음 회사에 납입한 출자금과 회사를 나갈 때 정산되는 금액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운영되는 동안 자산과 부채가 변하고 영업을 통해 기업가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출자지분을 정산하는 시점의 회사 가치와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출자지분 환급액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다면 최초 출자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보다 정관과 출자관계, 회사의 재산상태, 지분비율 및 기업가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출자지분 환급액의 산정 기준

출자지분 환급액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정관 및 출자약정 : 사원의 탈퇴나 지분 정산에 관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
- 출자비율 및 지분관계 : 실제 출자금액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비율, 지분 변동내역 확인
- 회사의 자산과 부채 : 부동산·설비·현금 등 보유자산과 금융채무·미지급금 등 부채를 반영한 재산상태 확인
- 매출 및 영업실적 : 최근 수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흐름을 통해 회사가 실제로 창출하고 있는 수익 확인
- 향후 수익 가능성 : 주요 거래처와의 계속적인 계약관계, 수주·납품실적 등 향후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 검토
- 기업가치평가 결과 :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 DCF 등 적용된 평가방식과 평가에 사용된 수치의 적정성 확인
예를 들어 회사가 설립 당시보다 성장하여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도 계속되고 있다면, 최초 출자금만으로 현재의 지분가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부채가 증가하거나 영업실적이 악화되었다면 현재 지분가치가 출자 당시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지분 환급을 요구하거나 회사 측이 제시한 환급액에 이견이 있다면 정관과 지분관계부터 회사의 자산·부채, 최근 영업실적과 향후 수익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가치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가방법과 기초자료까지 검토하여 현재 회사 가치가 제대로 반영된 금액인지 확인한 뒤 환급액 협의나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대구변호사의 출자지분 분쟁 조력
대구변호사는 먼저 정관과 출자내역, 주주 또는 사원 사이의 약정 등을 확인하여 지분 정산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회사의 재무제표와 손익자료, 자산내역, 주요 거래자료 등을 확보하여 현재 회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사와 협업하여 기업가치와 지분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제시한 환급액과 실제 자료를 통해 산정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자지분 환급액이나 기업가치평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대구법률상담을 통해 기업 관련 사건을 수행하는 대구변호사와 회사의 정관, 재무자료 및 지분관계를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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