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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폭변호사 | 대구변호사, 합의된 신체접촉 증명해 학폭위 조치없음 결정

대구학폭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 학생을 추행했다는 사유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대구변호사는 학폭위 단계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CONTENTS
  • 1. 대구학폭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
    • - 오해에서 비롯된 신고
  • 2. 대구학폭변호사의 학폭위 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
    • - 즉각적인 사과와 반성의 태도 강조
    • - 일회성 행위 및 재발 방지 가능성 소명
    • - 판례에 따른 성범죄 성립요건 부정
  • 3. 대구학폭변호사의 조력 결과
    • - 학교폭력위원회 징계 처분 절차와 불복 방법
    • -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대응 시 주의사항 Q&A

1. 대구학폭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

대구학폭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하던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회부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큰 충격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이하 피해 학생)와 스터디카페 인근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 측에서 이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면서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대구학폭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과 대구변호사의 전략

h3 img오해에서 비롯된 신고

대구학폭변호사가 자녀와 면밀히 상담한 결과 당시 두 학생은 스터디카페에서 장난을 치다 감정이 격해졌으나 곧바로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화해 과정에서 서로 합의하에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공공장소라는 점을 인지하고 행위를 중단한 뒤 각자의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 학생 부모가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강제성'이 가미된 학교폭력으로 변질되어 신고가 접수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학폭위 절차로 인해 학교폭력 징계를 받아 입시상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하여 대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대구학폭변호사의 학폭위 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

대구학폭변호사는 교육청 심의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학폭변호사, 행정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대응했습니다.


이에 자녀의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질책받을 수 있으나 법적인 의미의 '가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h3 img즉각적인 사과와 반성의 태도 강조

대구변호사는 자녀가 최초에 장난을 치다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한 직후 즉시 사과하고 화해를 청했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록 성적인 접촉이 있었으나 이는 위력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자녀가 학생으로서 적절치 못한 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선도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했습니다.

h3 img일회성 행위 및 재발 방지 가능성 소명

대구변호사는 해당 사안이 장기간에 걸친 괴롭힘이나 지속적인 성폭력이 아닌, 단 한 번의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일회성 행위임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의 평소 생활기록부와 교우 관계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학교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피해 학생에게 해악을 끼칠 의사가 부재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것은 심각한 비약임을 주장했습니다.

h3 img판례에 따른 성범죄 성립요건 부정

학폭전문변호사는 판례를 분석하여 비록 학생 신분에서 부적절한 행위였다 할지라도 서로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이를 학교폭력법상의 '성폭력'이나 '강요'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대구학폭변호사는 당시 장소가 개방된 야외였으며 행위 종료 후에도 두 학생 사이에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3. 대구학폭변호사의 조력 결과

대구학폭변호사의 끈질긴 법리 주장과 증거 제시 결과,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의뢰인 자녀의 행위가 학교폭력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해당 사안은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지어져 어떠한 징계 조치도 내려지지 않는 '조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h3 img학교폭력위원회 징계 처분 절차와 불복 방법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 사실이 인정되면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점수화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 관련 사안은 징계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므로 처분 결정 전 의견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대구학폭변호사의 정교한 대응을 통해 억울한 과잉 처분을 방어해야 합니다.

h3 img학교폭력위원회 절차 대응 시 주의사항 Q&A

Q1. 학폭위에서 성 관련 사안으로 조치없음을 받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A. 성 관련 신고는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지만 '강제성'이나 '기망'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건 전후의 정황, 목격자 진술,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 전문적인 증거 수집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구학폭전문변호사는 초기 사안 조사 단계부터 개입하여 진술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증거와 정황을 확보하는 데 집중합니다.


Q2. 조치없음 결정을 받으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내리면 생활기록부에 어떠한 관련 기재도 남지 않습니다.


이는 입시나 전학 등 자녀의 미래에 지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학교폭력위원회 절차가 종료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녀의 미래가 걸린 엄중한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대구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전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축적된 경험으로 사건에 조력합니다.

대구학폭변호사 | 합의 하에 이뤄진 신체접촉이었음을 증명하여 학폭위 ‘조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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