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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변호사│대구부동산변호사, 의뢰인 건물인도 소송 승소

대구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1. 대구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구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 부동산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대구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무시하며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건물에 내걸었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대구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 건물인도, 건물명도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2. 대구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동산분쟁 등 다수의 부동산 사건을 다뤄본 대구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건물인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의 첫 번째 주장

대구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은 피고에게 수차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피고는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의 두 번째 주장

대구부동산변호사는 피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과 가족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의 세 번째 주장

대구부동산변호사는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속해서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으며,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대구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건물인도소송 승소

부동산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했던 대구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의 사건 수첩

위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증거자료들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 관련 소송 진행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부동산변호사를 찾아와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대구부동산변호사, 의뢰인 건물인도 소송 승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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