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업무사례

의료법위반 | 의료보험사기 혐의 의뢰인 무죄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아 대구의료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보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기 위해 대구사무실 의료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CONTENTS
  • 1. 의료법위반 | 대구의료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2. 의료법위반 | 대구의료변호사의 조력 사항
  • 3. 의료법위반 | 대구의료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무죄 선고

1. 의료법위반 | 대구의료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료법위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의료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보험 및 요양급여 등에 대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의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h3 img대구의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대구의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의뢰인은 환자들의 입퇴원 기간을 조작하고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강요하는 등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는 혐의까지 받게 되었다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의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h3 img대구의료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의료법

▶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제87조(벌칙)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료법위반 | 대구의료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료법위반 사건을 검토한 대구의료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항소심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h3 img대구의료변호사의 첫 번째 조력

대구의료변호사는 검사가 주장한 전자진료기록부 시간 표기 조작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환자의 진료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 진료 전에 이전 처방 치료부터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병원 실무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대구의료변호사의 두 번째 조력

대구의료변호사는 원심 판결의 주된 근거였던 의뢰인의 병원 진료기록 분석 보고서가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의료법위반 | 대구의료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무죄 선고

의료법위반 사건을 진행중인 대구의료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h3 img대구의료변호사의 사건 수첩

위 사건의 의뢰인은 의료보험사기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의료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대구의료변호사는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료 관련 소송 방어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레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의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의료법위반 | 의료보험사기 혐의 의뢰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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