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계감리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회계감리 형사소송

최근 회계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회계감리 분야에서도 분식회계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어 보다 엄격한 기준과 강력한 형사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결과, 고의로 분식회계(회계 조작)를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감리 결과에 따라 회사는 회계감리형사소송을 대응해야 하기도 합니다.

대구회계감리 형사소송변호사 | 회계감리 형사소송 처벌

회계감독당국의 회계감리 결과,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으로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에 의한 형사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①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상 손익 또는 자기자본 금액이 자산총액의 일정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자산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인회계사법 제48조(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공인회계사회회칙을 위반한 경우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직무정지 3.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4. 견책 ③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공인회계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법정형에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포함되어 있어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므로, 유무죄 여부와 양형 사유에 관해 회계감리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형사소송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형사소송의 결과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결과에 큰 경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계감리형사소송의 조기 대응은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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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회계감리그룹은 검찰 및 법원에서 분식회계 사건 경험을 풍부하게 쌓아온 기업회계감리 변호사와 다년간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한 회계사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계감리와 이에 수반되는 법률 분쟁까지 함께하며 전략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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