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계감리자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회계감리자문

회계감리는 외부감사법 제1조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구회계감리자문변호사 | 회계감리자문

대륜의 회계감리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에 따라 전문적인 회계감리자문을 제공하며, 회계감독당국의 회계감리 및 제재 대응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감리의 전반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후속 사건 관련 자문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자문합니다.

대구회계감리자문변호사 | 회계감리자문 종류

대륜의 회계감리 전문팀은 회계감리자문을 위해 조사 착수부터 심사감리, 정밀감리, 심사조정,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절차와 회계감리 후속 사건까지 전 단계별 전문가들이 각 단계에 적합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회계감리자문을 제공합니다.

- 심사감리자문

▫회계감독당국이 공시자료 등을 대상으로 재무분석 등을 실시하여 발견된 특이 사항을 중심으로 회계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심사감리단계 자문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그 이유가 설명되는 경우에는 ‘정밀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종결처리 가능

- 정밀감리자문

▫회계감독당국이 ‘심사감리’ 결과 추출된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경우에 회계기준 위반여부를 조사·확인하는 단계

▫관련 법규에 의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발동하여 관련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조사 받게 되는 정밀감리자문

회계감리 전 단계와 후속 사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계감리절차에 관한 전문팀의 회계감리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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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대륜의 회계감리팀은 회계처리 관련 법령 및 규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년간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감리절차 및 그 후속사건에 대해 기업 및 회계감사인의 적정한 회계처리 업무와 회계감리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