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절도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절도죄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재물 이외에 재산상 이익도 객체로 하는 강도죄와 구별됩니다.
절취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구절도죄변호사 | 구성요건 및 형량

-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야간주거침입절도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 (형법 제330조) : 10년 이하의 징역

- 특수절도

•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 (형법 제331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 (형법 제331조 제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대구절도죄변호사 | 유형의 정의, 감경·가중요소(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거나 낮고, 점유의 정도가 느슨하거나 약하며, 재물의 가치가 경미하고, 점유 침해 또는 배제의 정도가 약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옥외 방치물 취거

∙ 상점에 진열된 상품의 취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일반절도

방치물 등 절도, 대인절도, 침입절도에 속하지 않는 절도를 의미합니다.

- 대인절도

일정한 수법을 이용하여 타인이 그 신체 범위 내에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타인의 소지품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경우(속칭 : 날치기)

∙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타인 몰래 그 소지품을 절취하는 경우(속칭 : 소매치기)

∙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을 대상으로 그 소지품을 절취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침입절도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행하는 절도를 의미합니다.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생계형 범죄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침입절도)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침입절도)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릅니다(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합니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구절도죄변호사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가치가 높은 재산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의 절도

∙ 임산물 절도 중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절도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절도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귀금속 등에 대한 절도

∙ 단기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현상이 발생한 물건에 대한 절도

∙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

-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의 절도

∙ 임산물 절도 중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절도

∙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흥망 또는 해당 분야의 판도가 바뀔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 흉기를 휴대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대구절도죄변호사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공동상습ㆍ누범절도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누범절도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범한 경우(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제외)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생계형 범죄
∙ 피해 경미
∙ 소극 가담

∙ 흉기를 휴대한 경우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대구절도죄변호사 | 양형인자의 정의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생계형 범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침입절도)

침입절도 중 ‘실내 주거공간(피해자가 계속적ㆍ반복적ㆍ일상적으로 거주하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무관한 외부인이 용이하게 출입할 수 없는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를 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고액의 현금 등을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파생적 손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입힌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절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2인 이상 합동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한 경우

-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특별재산이 일반적으로 소재하는 장소와 무관한 곳에서 특별재산에 대한 인식 또는 절취 목적이 없는 절도범행의 기회에 우연히 특별재산에 해당하는 물품을 절취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품의 물색 또는 피해품에 대한 점유의 취득ㆍ운반 등에 있어서 단순히 감시소홀 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법이나 기술 등을 이용한 경우

- 일반적으로는 쉽게 이동할 수 없는 피해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도구를 사용한 경우

-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