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영업비밀침해변호사가 알려주는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요즘, 그에 따른 보호 범위가 자연스레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대응방법으로는 가처분, 손해배상, 형사고소 등이 있습니다.

대구영업비밀침해변호사 | 영업비밀 침해행위

  • (1)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함)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하는 행위

(2)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3)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영업비밀이 (4)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6)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4)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대구영업비밀침해변호사 | 가처분

-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사안이 긴박하다면 영업비밀침해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직금지가처분

임직원이 퇴사 후 동일 업종의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여 줄 것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구영업비밀침해변호사 | 손해배상

-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민사법원에 영업비밀침해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직금지청구

근로자가 퇴사 후 동일 업종의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금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영업비밀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행위로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영업비밀침해변호사 | 형사고소

영업비밀침해소송 영업비밀침해고소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15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재산상 이득액의 2배~10배 벌금)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 기망, 협박 등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1) 또는 (2)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하는 행위

만약, 국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상 이득액의 2배~10배 벌금)

대구영업비밀침해변호사 |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상당수의 기업들은 영업비밀 정보·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및 법적 장치가 부실하여 영업비밀, 유출, 탈취 등의 위협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다른 직장으로 전직하거나 퇴사 후 유사한 사업을 창업하는 등의 과정에서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 등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침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타격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기업의 영업비밀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전 컨설팅,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기술,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기술, 고객명부, 거래선명부, 판매계획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가 가능하며, 지식재산권 분야 소송과 법률자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기업의 가치 있는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