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무장병원·이중개설변호사가 알려주는
사무장병원·이중개설

"사무장병원"이란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이 병원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한 명의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구사무장병원·이중개설변호사 | 사무장병원 운영 시 처벌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으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명의자인 의사와 사무장은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는 의료법 제90조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경우 예외 없이 기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하여 환수처분합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 체포되는 것이 걱정되거나, 체포되었을 때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대구사무장병원·이중개설변호사 | 의료기관 이중개설 시 처벌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의 불법의료 행위를 방지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 시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사무장병원·이중개설변호사 |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전문센터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의료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사건을 전략적으로 풀어가며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에 대한 형사소송을 준비함과 동시에, 환수처분 및 의료인면허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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