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병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병역법

“병역법”이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으로, 병역법 위반 시 병역 의무와 관련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여 법령과 규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병역법변호사 | 병역법위반 시 제재

- 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통지서 구령 거부 및 전달 의무 태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망·신체손상 등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위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 입영의 기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대체역 편입의 허위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 복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3년 이하의 징역

-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 통지서 구령 거부 및 전달 의무 태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함께 부과)

-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함께 부과)

-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공익목적 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대구병역법변호사 | 병역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와 병역처분이 일치하지 않고, 참고자료 등 제출에 과도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입영통지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병역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인용 받은 후 대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