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명령 불복종변호사가 알려주는
명령 불복종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대구명령 불복종변호사 | 항명 시 제재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만약, 집단을 이루어 항명을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적전인 경우 :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대구명령 불복종변호사 |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전문센터는 법원·검찰·경찰 출신 변호사와 군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부담없이 상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