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파견법 위반변호사가 알려주는
파견법 위반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구파견법 위반변호사 | 직접고용의무 위반

고용 구조의 변화로 직접 고용이 아닌 도급, 용역, 파견의 형태를 통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견의 경우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게 되지만, 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용역회사)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차이는 근로자의 맡은 바 업무에 대해 지휘명령을 누가 하는가에 있습니다.

불법파견소송은 외형상으로는 파견의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 관리·감독 등을 도급인인 회사가 주체적으로 행사하고 있을 때 직접 고용을 인정하라며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파견기간 연장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위반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면서도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대구파견법 위반변호사 |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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