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사망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교통사망사고

“교통사고”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는 그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1727판결).

대구교통사망사고변호사 |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 치사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4월 ~ 1년
500만 원 ~ 1,200만 원

8월 ~ 2년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500만 원 ~ 1,5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 1유형의 가중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800만 원 ~ 2,000만 원).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금고형을 권고합니다.

※ 2유형의 기본영역: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2,000만 원).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치상)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치상)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대구교통사망사고변호사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위험운전 치상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상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전단)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위험운전 치사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사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전단)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험운전 치상

6월 ~ 1년6월
7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2

위험운전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200만 원 ~ 3,000만 원).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위험운전 치상)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위험운전 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위험운전 치상)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대구교통사망사고변호사 | 양형인자의 정의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피해자 측 차량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합니다.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7호, 제8호(어린이 치상의 경우에는 제11호 포함)는 제외합니다.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합니다.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7호, 제8호(어린이 치상의 경우에는 제11호 포함) 및 제8호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를 적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합니다.


▲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후 도주, 치상 후 유기 도주)로 인한 전과를 의미합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또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요구 불응 포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전과를 포함합니다.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포함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구교통사망사고변호사 |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면 인명 피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징역형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실을 생각하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너무 가혹한 처벌은 가해자와 그의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사건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통사망사고를 당한 피해자 측의 경우, 그 유족들의 고통과 상실감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사건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동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