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계약해지변호사가 알려주는
계약해지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해지된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고,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구계약해지변호사 |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주택 2기, 상가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 또는 그 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